예규·판례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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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하국심1994경1219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취하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4.1.27.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3.2.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518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