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경0152생산일자 1998-09-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분양받은 점포에 가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면 부동산중 청구외 ○○, ○○에게 이전된 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전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와 ○○이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제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789㎡를 86.7.2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로부터, 동소 건물 284.51㎡를 85.6.29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동생)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하여 94.12.10 청구외 OO(청구인의 자부)에게 대지 10.87㎡, 건물 26.44㎡를 양도하고, 94.12.26 청구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카), OOO(청구인의 제부) 등 3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대지 238.02㎡, 건물 119.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⅓지분씩(대지 79.34㎡, 건물 39.6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외 OOO와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97.4.17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37,417,880원(97.7 처분청 직권으로 33,111,740원으로 감액 경정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6 이의신청 및 97.9.13 심사청구를 거쳐 97.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시장(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며 친정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OOOO시장내의 상가분양을 권고받고 84.12.28 시장상가 2층점포 15.4평(분양가 25,000,000원)과 21평(분양가 36,00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각각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내부사정으로 등기이전이 지연되었고 그 후 86.4.30까지 등기이전을 이행한다는 각서까지 받았으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94.12.26 청구외 OOO가 위 분양점포에 가름하여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상양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OOOO시장내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오다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는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내역이므로 청구외 OOO와의 거래로는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와 OOO이고 자신은 명의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와 OOO이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OOO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346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서도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와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대지소유권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84.12.12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외 2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의 대지 2,367㎡를 취득하였으며, 86.7.2 청구외 OOO(청구인의 제부, OOO의 사위)가 위 OOO 지분 789㎡를 취득하여, 94.12.10 청구외 OO(청구인의 자부)에게 10.87㎡를 이전하고, 94.12.26 청구인등에게 각각 79.34㎡씩 238.02㎡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85.6.29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동생)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958.68㎡를 취득하였으며, 89.2.10 및 89.2.25 청구외 OOO가 그 중 284.51㎡를 취득하여, 94.12.10 청구외 OO에게 26.44㎡를 이전하고, 94.12.26 청구인등에게 각각 39.67㎡씩 119.01㎡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청약서에 의하면, 84.12.28 청구인이 OOOO시장 2층 점포 14.5평을 25,000,000원에 청구외 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 다른 분양계약청약서에는 위 같은 날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이 OOOO시장 2층 점포 21평을 36,000,000원에 청구외 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입금증에 의하여 위 청약금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에 의하면, 86.2.19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 OOO이 청구인에게 86.4.30까지 청구외 법인 소유 1층 21호 점포 5평정도를 분양등기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고, 또 다른 각서에서는 86.3.19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 OOO, OOO이 86.3.31까지 OOOO시장 1층 20호 점포 건평5평 및 동 건평에 해당하는 대지를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분양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94.12.26 청구인등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와 OOO이고 자신은 명의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OOO도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청구외 OOO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87.10.15 서울민사지방법원이 판결한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 판결문(87가합3467)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789㎡)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84.12.28 OOOO시장 2층점포 14.5평 및 21평을 각각 청구인 및 남편명의로 청약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내부사정으로 등기이전을 지연하다가 86.2.19 1층 21호 점포 5평을 86.4.30까지, 86.3.19 1층 20호 점포 5평 및 대지권을 86.3.31까지 분양등기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인의 부 OOO가 실제 본인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지 무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분양계약청약서상의 점포, 각서상의 점포 및 쟁점부동산이 각각 별개의 물건으로서 3자 물건간에 어떠한 연계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위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84.12.28 청약한 점포를 10년이 지난 94.12.26에야 취득이 성사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비록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친정아버지로서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점포에 가름하여 청구외 OOO가 개인소유지분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더우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외에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카), OOO(청구인의 제부)에게도 똑같은 지분이 이전되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분양받은 점포에 가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면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 OOO에게 이전된 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전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OOO이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