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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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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번착오를 이유로 주택을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952생산일자 2012-03-13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각각 이 건 제1,2주택으로 전입한 후 실제지번을 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간에 작성된 교환계약서상 정산금 등의 지급 없이 동일가액으로 교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실제상으로는 이 건 제1,2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교환등기를 통해 이 건 제1,2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새로운 주택 등의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1.9.6. OOO 소유의 OOO 토지 277.2㎡, 건물 308.86㎡(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 278.6㎡, 건물 305.23㎡(이하 “이 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제1부동산의 과세표준을 토지 및 건물 OOO, 주택 OOO, 합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9.23. 처분청에 위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이중납부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 납부한 세액을 환부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0.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2년 전에 집을 구입하여 살고 있던 중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도로명 주소개편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으로 알고 살고 있던 주택은 지적도상으로는 490-2로 되어 있고, 옆집 OOO이 OOO로 알고 살고 있던 주택은 지적도상으로는 490-10으로 되어 있는 등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소와 지번이 옆집과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틀린것을 바로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옆집과 상의하여 양 주택의 교환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양 주택은 대지와 건물면적이 거의 같고, 주택가격도 거의 유사하며, 청구인은 12년전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OOO도 2년전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한 바 있으며, 금번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이중으로 부과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OOO이 2009.4.30. 취득한 이 건 제1부동산을 교환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교환을 원인으로 등기하여 취득한 이 건 제1부동산도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제1부동산을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OOO에서 열람한 이 건 제1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나) OOO이 2011.11.21. 발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1998.2.16. OOO로 전입하였고, 2011.9.16. OOO로 실제지번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1.9.6. OOO 소유의 이 건 제1부동산(OOO 토지 277.2㎡, 건물 308.86㎡)을 교환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9.23. 처분청에 위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이중납부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 납부한 세액을 환부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0.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8.2.17. OOO로 알고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490-2로 되어 있고, 옆집 OOO이 OOO로 알고 거주하고 있던 주택은 부동산등기부 등본상으로는 490-10로 되어 있는 등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등의 실제 취득, 점유 사실과 부동산등기부 등본간 차이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환 등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며, OOO 역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2.16. OOO으로 전입하였으며, 2011.9.16 . OOO로 실제 지번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교환계약서상 정산금 등의 지급없이 동일가액으로 교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은 당초부터 실제상으로는 이 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교환등기를 통해 이 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새로운 주택 등의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