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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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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9-0598생산일자 1999-10-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그 수익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1995.9.11. 증여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22.3㎡와 그 지상건축물 52.8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89,280,90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42,730원, 농어촌특별세 196,410원, 등록세 857,090원, 교육세 188,550원, 합계 3,384,78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ㅇㅇ교회가 1995.8.3. ㅇㅇ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세법 제1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건 부동산의 임대사업도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형식상 이건 부동산을 대한예수교장로회 ㅇㅇ교회에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장부상 계상하였으나, 사실상으로는 ㅇㅇ교회의 출연금의 일부를 임대수입으로 기장하였을 뿐으로, 이건 부동산을 ㅇㅇ교회가 아닌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5.12.6.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94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부동산 임대사업 및 서비스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9.11.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996.2.18. 대한예수교장로회 ㅇㅇ교회와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매월 임대료 1,500,000원)하였다가, 1998.4.13.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선교회에 매각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년도에 10,000,000원, 1996년도에 18,000,000원, 1997년도에 96,444,000원의 임대료수입을 각각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도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그 수익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사실상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