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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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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0817생산일자 1995-06-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11.22 OO지점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1.6.13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OO리 OOO 공장용지 등 14필지 34,720㎡ 및 건물 1,050.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OO지점 공장으로 이용하던 중 93.11.3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을 중단하다가 94.1.25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후 94.6.8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게 1,828,276,59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유형고정자산과 근저당권 채무만 양도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채권채무등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전후 사업의 동일성도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총양도가액중 건물의 양도가액에 해당되는 738,510,44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4.9.16 청구법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06,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8 이의신청과 95.1.10 심사청구를 거쳐 95.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3.10월부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공장설비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94.1.25 동 공장이 양도될 때까지 공장장이었던 OOO에게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다가 94.6.8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OO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양수인이 직접경영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공장과 관련한 비품, 채권채무도 일괄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근저당권 채무만을 양도하였지 채권채무등의 권리의무는 제외되었고,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양수 전후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사실관계

○ 87.11.22 : 청구법인의 OO지점 개설

○ 93.10월 중순 : 청구법인의 사실상 사업중단

○ 93.11.3 : 청구법인의 부도발생

○ 92.12월 :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외상매출금)을 종업원의 미지급 임금변제

○ 94.1.3 : 채권자들의 신고로 청구법인의 파산선고

○ 94.1.25 :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공장장)에게 임대

○ 94.6.8 : 쟁점부동산을 OO산업주식회사에 양도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87.11.22에 개업하여 약 8년간 쟁점부동산을 레미콘 제조업에 이용한 후 3개월간 휴업하고, 94.1.25부터 4개월 15일 정도 임대하다가 94.6.8 OO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양수자는 양수즉시 레미콘 제조업에 직접사용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전의 임대업과 양도후의 제조업간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 하겠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은 강릉시에 본점을 두고, 강릉 및 OO등의 지역에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던 중소기업으로서 제장부 및 회계처리를 본점인 강릉공장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93사업년도 OO지점의 채권채무 현황이 파악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부동산, 플랜트, 집기류, 자동차, 중기, 재고자산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에 대한 채무만 명기되어 있을 뿐, 명도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제세공과금, 공장에 입고되어 있는 제반 골자재(혼화재, 자갈, 모래, 벌크시멘트, 석분, 경유등)의 재고, 인건비 및 인력등에 대한 채권채무등의 정산에 대하여는 명기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나) 종업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건 양도일 이전인 93.12월경 당시 매출채권(외상매출액) 747,935,932원 정도를 종업원의 미지급 임금으로 전액 사전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양도대상 목적물에 쟁점부동산 등 유형고정자산은 포함되어 있으나 채권채무등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