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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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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주명부에 등재된 기존주주(명의자) 명의로 증권회사에 증권예탁 경우이를 새로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2중과세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취소)
국심1990서1398생산일자 1990-10-05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의 청구인 명의로 예탁한 주식 17,500주는 새로운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2중으로 과세한 것이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도봉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법인 OO악기제조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하 “실질소유자”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OO악기제조주식회사의 주식(이하 “OO악기 주식”이라 한다)을 타인명의로 분산함에 있어 80.1.12 에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기준 이하 같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84.4.27 자 동 회사의 유상증자(12.5% 증자)시 2,500주의 신주를 청구인 명의로 배정받은 후 84.6.27 기업공개로 OO악기주식이 상장하게 되자 85.10.17 에는 위 실질소유자가 OO증권주식회사에 청구인등의 명의로 증권예탁구좌를 개설하고 OO악기주식 17,5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예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80.1.12 자 주식 명의개서분 20,000주에 대하여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하지 못하고 위 84.4.27 자 증자주식 2,500주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89.10월 수시분 증여세 31,825,750원 및 동 방위세 5,786,500원)를 89.10.17 에 기히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90.3.2 에는 위 85.10.17자 증권회사 예탁주식 17,500주에 대하여 별도의 증여의제로 보아 그 증여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1주당 평가액 26,100원)으로 평가하여 당초(89.10월 수시분)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이 건(90.3월 수시분) 증여세 327,302,250원 및 동 방위세 59,509,500원을 추가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중복과세라고 주장하면서 90.4.26 심사청구를 거쳐 90.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84.4.27 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OO악기 주식 22,500주(당초 명의개서분 20,000주 및 증자주식 2,500주)에 대한 증여세를 기히 부과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실질소유자가 85.10.17 에 청구인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식 17,500주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중복과세이며, 뿐만아니라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예탁할 당시 청구인의 사전양해나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예탁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당초 조사시 청구인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할 것을 청구인이 사전에 승낙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등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함으로 인하여 배당소득 (84년 귀속 125,462,719원, 85년 귀속 34,561,500원, 86년 귀속 287,819,000원, 87년 귀속 282,569,100원, 88년 귀속 268,318,500원)이 누락되어 동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개년분 계 472,972,690원 및 동 방위세 93,445,050원이 추가 결정 고지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등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함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기존주주(명의자) 명의로 증권회사에 증권예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새로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중복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위 실질소유자가 OO악기주식 17,500주를 85.10.17 자로 증권회사의 청구인 명의구좌에 예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그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던 동 주식 22,500주와는 별도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새로운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전시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추가로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중복과세이며 또한 위 실질소유자가 사전양해없이 일방적으로 증권 예탁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증권예탁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89.9.8 자 확인서 등에 의하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사전의사소통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실질소유자는 이미 80.1.12 에 OO악기주식 20,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후 84.4.27 자 증자주식 2,5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추가로 인수받은 바 있고 처분청은 이 중 최초명의개서분(20,000주)에 대하여는 기히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하지 못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84.4.27 자 증자주식(2,500주)에 대한 증여세를 89.10.17 에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90.3월 수시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시기인 85.10.17(증권회사 주식 예탁일) 이전에 기히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주식 22,500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이미 종료(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00주 포함)되었으므로 85.10.17 자로 증권회사의 청구인 명의로 예탁한 주식 17,500주는 새로운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2중으로 과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