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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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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300생산일자 2012-09-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하 “이 건 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7,750주 (주식소유비율 31%)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9.12.31. 이 건 법인의 주식 11 ,750주( 주식소유비율 47%) 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19,500주 (주식소유비율 78%) 를 소유한 과점 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이 2009.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인 78 %를 곱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 ,OOOO, 합계 OOO (가산세 포함)을 2011.12.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은 1995.6.16. 설립된 법인으로 당시 법인설립 등기 요건이 발기인 7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배우자 OO O과 개인사업 운영시 종업원이었던 OOO 및 친구 등 7명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의 주주로 설립되었으나 실질사주인 청구인이 자본금 OOO을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그 후, 주식 양수도와 유상증자(1997년 및 2005년)를 거쳐 오다가 2009년 이 건 법인의 이익배당을 위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할 필요가 발생하여 2009년 12월에 OOO 등 5인에게 명의신탁한 이 건 법인의 주식 11,750주를, 2012년 2월에는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5,500주를 각각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는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하여 청구인의 이 건 법인 주식소유비율이 2009년말 현재 78%, 2012년 2월말 현재 100%가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2005년 12월 이 건 법인 증자시 유상증자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입금한 사실, 이 건 법인의 2010년도 및 2011 년도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중 OOO의 현금배당을 전액 청 구인이 배당 받은 사실, 명의수탁인 OOO 등 5인이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이 건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각각 신고납부한 사실 및 명의수탁자인 OOO의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의견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바,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취득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주식의 취득 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될 정도로 소유주식을 증가시키는 경우라 할 것이고, 명의신탁해지는 주식을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 소유자가 이미 취득한 주식의 명의를 회복 하는 것에 불과하며 , 지방세 예규OOO 및 대법원판례(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에 서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 되어야한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7,750주( 주식소유비율 47%)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OOO 외 4인의 소유주식 11,750주( 주식소유비율 47%)를 취득함으로서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78%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설령, 청구인이 OOO 등과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보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 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에 등재된 날에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 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입목 · 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 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 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1995.6.16. 설립되었고, 1997.12.24. 및 2005.12.27. 각각 증자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1.1. 이 건 법인의 주식 31%를 소유하다가 주식 47%(11 ,750주)를 OOO 등으로부터 취득 하여 2009.12.31.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입증 하기 위하여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OOO 외 5인이 작성한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6부(인감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첨부), OOO 외 4인이 2010.5.4. 이 건 법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내역, 2005.12.29. 이 건 법인 증자시 일괄 입금된 청약증거금OOO 입금 내역, 청구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2010년 귀속 및 2011년 귀속배당액이 O,OOO,OOO,OOOO임을 입증하는 배당신고서류(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 및 배당소득명세서 등) 및 OOO이 작성한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 주주이고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 소유자가 이미 취득한 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 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 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 으로 등재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건 법인의 2009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증여세납부내역, 청약증거금 입금자료 및 배당소득신고자료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 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