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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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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2지0137생산일자 2012-03-2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2008.12.19. 이를 취소하여 더 이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민원회신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청구대상)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 규정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 지상 주택 27.44㎡(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8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부과하였다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인 OOO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건물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OOO으로 변경하여 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19., 2009.1.8., 2009.1.29. 및 2009.2.2. 처분청에 쟁점주택(건물분)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각각 민원회신 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2.26. 쟁점주택(건물분)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2011.12.26. 청구인의 진정서가 동일한 민원이 반복하여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고 종전에 회신한 내용에 따라 종결처리를 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위 관계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청구대상)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과고지 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청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진정서 등 일반민원 제기에 대한 회신만을 하였을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