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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 입주권 12,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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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 입주권 12,0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것인지와 양도가액을 청구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서0103생산일자 1989-04-04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은 이유 없다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5.11.20 자 취득한 서울시 강서구 OOOOO OOOOOOOO(30평형) 1동(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서울시 분양가액인 32,496,210원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 44,689,23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88.7.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212,350원 및 동방위세 842,47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9.13 이의신청, 88.10.31 심사청구를 거쳐 89.1.2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4.10.2 O동 철거민인 OOO으로부터 철거민 아파트 입주권(분양권)을 권리금 1,200만원에 매입하여(이 부분 매도자인 OOO이 확인하고 있음. -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강서구 O동 OOO OOO OOOOOOOO를 서울시로부터 분양받아 분양대금 32,496,210원을 납부하였으며 87.9.25 OOO에게 4,125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이 부분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해 확인됨)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고지시 취득가액을 32,496,210원으로 하여 철거민 아파트 입주권 취득가액인 1,200만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강서구 O동 OOOOO OOOOOOOO를 32,496,210원에 취득함에 있어서 84.10.2 강서구 O동 OOOOO OOO으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12,000,000원에 구입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분양가액 32,496,210원과 아파트 입주권 12,000,000원을 합산한 32,496,210원으로 결정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OOO과 청구인간의 84.10.2 자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분양가액인 32,496,21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와 동시행규칙 제82조의2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아파트 입주권 12,0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것인지와 양도가액을 청구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아파트의 입주권 12,0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청구외 서울시 강서구 O동 OOOOOOO 거주 OOO으로 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84.10.2 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입주권을 12,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입주권을 12,000,000원에 매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O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O에서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서울시 분양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에 전시 재무부령으로 규정한 환산방법에 따라 산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가액 41,25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건 아파트 양수인 청구외 OOO와의 87.9.25 자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거 이 건 양도가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