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4.20.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0.5.25. 이 건 제1부동산에 소재하는 건축물을 멸실하고 이 건 제1부동산에 지상 5층 연면적 335.14㎡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하 “이 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2.17. 이 건 제2부동산 등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건 제2부동산의 2층 및 4층(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재무부, 청구법인 대표이사실 등 청구법인 본점으로 사용되어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5.4.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5.25. 이 건 제2부동산을 신축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2011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를 보고 쟁점부동산 등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가징수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쟁점부동산을 본점사업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 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방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4년에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6.4.20.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제1부동산에 소재하는 건축물을 멸실하고, 2010.5.25. 이 건 제1부동산에 지상 5층 연면적 335.14㎡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인 이 건 제2부동산을 신축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1.5.18. 청구법인에게 보낸 “법인 취득 부동산 사용현황 제출” 문서에 의하면, 귀 법인이 취득한 우리 구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적정납부 여부 등을 조사하고자 하니 사용현황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제2부동산 사용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제2부동산을 2010.5.25. 신축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제2부동산 건물사용계획서에 의하면, 2층 자가 사무실, 4층 자가 임원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2011.6.2.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OOO에 무역부, 재무부, 자재부 등이 있고, OOO에 생산부, 재무부, 잡역부 등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2014.12.17. 이 건 제2부동산 등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건 제2부동산의 2층 및 4층인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재무부, 청구법인 대표이사실 등 청구법인 본점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5.4.10.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0.5.25.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청구법인의 임원실, 재무부 등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0.5.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만 신고납부하였을 뿐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령을 오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처분청에게 제출하였고,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특성상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30일 이내에 중과세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12조(세율)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日[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기한의 연장사유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 [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84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8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86조의3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