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226생산일자 1994-03-29
AI 요약
요지
단지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76.4%에 이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서 OOOOOO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금액을 5,474,131원으로 하였으나 오파수수료수입액 36,231,000원이 누락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93.8.8 청구인에게 당해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3,789,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3.10.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율은 27.1%로서 이는 전년도의 결정소득율 4.6% 보다 높고 추계소득율 13.7% 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장부기장율 또한 76.4%에 불과하므로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면신고자인 바 결정소득율이 추계소득율 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추계결정대상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을 모아보면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등으로 인하여 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건 오파수수료수입금액 36,231,000원이 누락된 사실만 발견하였을 뿐 그 이외의 제시된 수입 및 비용관련 자료 모두가 사실과 부합된다고 보아 수입금액신고액 117,511,340원에다 위 오파수수료 수입금액 36,231,000원을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을 153,742,340원으로 그리고 필요경비를 신고금액 그대로 인정하여 112,037,209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위 누락금액을 제외한 신고금액에 관련한 장부나 증빙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어 특단의 반증이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이상을 모아보면 이 건의 경우 문제가 된 오파수수료금액만이 누락되었을 뿐 그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누락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단지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76.4%에 이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