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필지 일대 토지 24,161.6㎡상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지하3층~지상35층 규모의 ㆍㆍㆍ아파트 5개동 499세대(소형임대용 아파트 44세대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임대주택”이라 하고, 이 건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1,200.6340m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2022.4.22. 이 건 임대주택을 매매(건축물분) 또는 기부채납(부속토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매매.분양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장과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4.22. 준공되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은 이 건 임대주택을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등에 따라 산정한 이 건 임대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2년도 주택분 1.2기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6.7.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시행 인가를, 2017.6.23. 이 건 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각각 받았고, 동 변경인가를 받으면서 소형임대주택 신축 규모가 당초 13세대에서 44세대로 변경되었으며 2018.2.2. 이러한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된 후 2019.2.22.부터 착공을 하여 2022.4.28. 이 건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총 499세대의 공동주택이 신축되었는바, 다음의 사유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499세대 공동주택의 준공인가(2022.4.28.)를 받기 이전인 2022.4.22. 서울특별시장과 이 건 임대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OOO원에 매매(분양)하고,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조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ㆍ과세기간ㆍ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재산세의 경우는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6.1)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요건 중 공동주택의 경우 그 과세표준은 매년 1.1.부터 5.31.까지의 공동주택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까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않았다면 과세표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다) 이 건 임대주택(44세대)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아 위 (나)의 법리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2022.7.10. 주택분 1기로, 2022.9.10. 주택분 2기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인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22.4.22. 서울특별시장과 이 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서울특별시장이 이 건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임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설령 소급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기부채납되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임에도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의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정비사업은 2017.6.23. 처분청으로부터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12세대에서 44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받았고, 2018.2.2. 공동주택 499세대(분양세대 455호세대, 이 건 임대주택 44세대)를 신축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 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공급하되, 그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비(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임대주택은 위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한 것으로 위 규정에 따라 건축물분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분양가액에 매매하였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을 하였는바, 기부채납용 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이 건 매매계약일(2022.4.22.)에 서울특별시장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1,200.634㎡)는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2006.1.12. 시행한 “미고시 공동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시가조사 및 과세표준 산정기준”(행정안정부 지방세정팀-12, 2003.1.2.)에 따르면,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개별공동주택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하여 시가를 직접 조사하거나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 시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임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에 따라 2022.6.5.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022.6.28.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건 임대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조심 2021지5620, 2022.4.15., 같은 뜻임)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기부채납토지인 사실상 무상취득 토지로서 이 건 매매계약(2022.4.22.)이 체결되면서 소유권이 서울특별시장에게도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이 2022.10.7. 처분청에 이 건 임대주택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이 건 매매계약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장은 청구법인에게 매매대금 총액의 20%를 계약금으로, 60%를 중도금으로, 20%를 잔금으로 각각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동 금액이 모두 지급이 완료된 때에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매매계약을 종합하면, 이 건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위 잔금이 모두 지급되어야만 기부채납되어 그 소유권이 서울특별시장에게로 이전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형태는 무상취득(기부채납)이라기 보다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은 2022.4.28.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임대주택의 취득신고를 한 날은 2022.10.7.이므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는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중도금을 계속 지급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이는 국가 등(서울특별시장)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없고, 2022년 10월부터 기부채납용 부동산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② 쟁점토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의무적으로 건설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부채납대상이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주사무소로 하고, 이 건 정비사업구역내 낡은 주택 등을 철거한 후 새로운 주택 등을 신축하는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7.29. 설립되었다. (나) 사업시행인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7.11.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2017.6.2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인가를, 2018.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은 후 2019.2.22.부터 착공을 하여 2022.4.28. 준공인가(사용승인)를 받았다.| <1.사업시행 인가, 200.7.11. 2006-시행인가-6호> ㅇ 사업구분 : 주택재건축사업 ㅇ 시행구역 : 역삼동 712-3 외 4필지상 24,161.60㎡(건축물 3동, 264세대) ㅇ 시행계획 -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30개월 - 건축면적 : 아파트 3,254.60㎡(토지 21,618.82㎡, 지하 2층, 지상 22~25층) - 공급계획 아파트 : 분양 6동 264세대, 임대 12세대 정비기반시설 : 소공원 2,543.30㎡
<2.사업시행 변경인가, 2017.6.23. 강남구 고시 제2017-87호> ㅇ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ㅇ 정비구역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2-3 외 4필지 ㅇ 정비구역 면적 : 24,161.6㎡ ㅇ 사업시행자 :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ㅇ 사업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부터 42개월 ㅇ 변경인가 내용 - 건축계획
-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기부채납)
<3.관리처분계획, 2018.2.2. 강남구 고시 2018-16호> ㅇ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ㅇ 정비구역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2-3 외 4필지 ㅇ 정비구역 면적 : 24,161.6㎡ ㅇ 사업시행자 :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ㅇ 사업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부터 42개월 ㅇ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18.1.25. - 건축계획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4.준공인가, 2022.4.28., 재건축사업과-7401> ㅇ 사업명칭 :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ㅇ 사업시행자 :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ㅇ 사업구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2-3 외 4필지 24,161.4㎡(대지 21,570.4㎡, 공원 2,543.3㎡, 도로 47.7㎡) ㅇ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35층, 연면적 102,103.254㎡, 강남센트럴아이파크 5개동 499세대(소형주택 44세대 포함) ㅇ 정비기반시설 : 공원 2,543.3㎡, 도로 47.7㎡ ㅇ 공사기간 : 착공일 2019.2.22., 공사완료일 2022.4.30. | ||||||||||||||||||||||||||||||||||||||||||||||||||||||||||||||||||||||||||||||||||||||||||||||||||||||||||||||
| <공동주택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발췌>
1. 계약자 - 매도인(시행자) : 이 건 정비조합 - 매수인 : 서울특별시장
2. 계약일자 : 2022.4.22.
3. 매매(분양) 주택 등의 표시
제1조(매매주택 등의 가격) 공공주택 건물 및 부속토지(이하 “매매주택”)의 매매(분양)가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매대금의 지급) ① 서울특별시장은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매도자(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②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중도금은 매매대금 총액의 60%로 하되, 건축공정에 따라 4회 분할 지급한다. 1. 1차 중도금은 건축공정이 35% 이상인 때에 매매대금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2. 2차 중도금은 건축공정이 50% 이상인 때에 매매대금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3. 3차 중도금은 건축공정이 65% 이상인 때에 매매대금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4. 4차 중도금은 건축공정이 80% 이상인 때에 매매대금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④ 잔금은 준공인가 이후에 총액의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지급하여 입주예정자(임차인) 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본 조항상의 잔금지급 완료 서울특별시장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종결된다.
제3조(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등) ① 매도인(사업시행자)은 관련법령의 행정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② 매도인(사업시행자)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이를 경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인(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기가 지체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 판단하에 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소유권보존(이전) 등기에 따르는 소요비용 등은 매도인(사업시행자)이 부담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매매주택 등에 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를 포함) 기타 비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사업시행자)이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동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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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재산세 등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 심의원회 개최 결과보고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22.6.28.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석위원 : 9명 ○ 심의안건 : 2022.6.1. 기준 시가표준액 산정가액 결정 ○ 심의대상 : 시가표준액 산정 부동산 1,687호
□ 심의결과 : 2022.6.1. 기준 시가표준액 산정가액 1,687호 가격 적정결정 * 이 건 임대주택 각 개별 가격은 808,800,000원으로 결정 |
| 구분 | 일반주택 | 미공시 주택 |
| 공동주택의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 (「부동산가격공시에 관 한법률」 제18조 제1항) | |
| 공시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 그 해 6월 1일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제4항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 제2항 제1호) |
| 다음 해 1월 1일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제4항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 제2항 제2호) | ||
| 조사ㆍ산정 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30.까지 조사ㆍ산정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 제1항) | 1.1.~5.31.까지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 그 해 9월 30일까지 조사ㆍ산정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 제1항 단서) |
| 6.1.~12.31.까지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해 4월 30일까지 조사ㆍ산정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 제1항 단서) | ||
| ①구체적 조사방법으로 지역별ㆍ단지별 특성등으로 고려하여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조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후 조사ㆍ산정 ( 「지방세법」제4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②시장ㆍ구청장 등이 직접 조사 또는 전문기관에 의롸하여 조사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을 통해 결정 ( 「지방세법」제4조 제4항)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미고시 공동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시가조사 및 과세표준산정기준(행안부 지방세정팀-12, 2003.1.2., 2006.1.12.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