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등에게 1994.8.1자로 결정고지한 1992년도분 상속세 313,250,7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등이 1994.10.21, 1995.6.15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을 받고 1995.8.14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 한 후 피상속인 OOO 명의의 OO농협 납입 출자금 반환금 2,823,480원, OO생명 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금 7,500,980원 합계 10,324,460원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경정 고지해 줄 것을 청구인등이 1995.12.30자로 처분청에 시정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동시정요구에 대하여 증액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복한 건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시정요구서 내용은 당초 청구인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자진 납부할 사항(
국세기본법 제45조
)이며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도 하지않아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정요구서에 의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건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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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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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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