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OOO)로 냉동소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0206.29-9000호(관세율 1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
점물품이 식용으로 사용되는 소의 앞다리 뼈로서 살코기가 붙어 있으므로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고시(제2001-29호, 2001.6.8)”에 의거 HSK0202.20-0000호(관세율 4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4. 3.16. 관세 3,826,2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소의 정강이 뼈(Beef fore shank bones)로서 뼈에 심줄과 함께 약 5% 미만의 살코기가 붙어 있기는 하나, 뼈속에 함유된 칼슘 등을 우려내어 사골탕 국물을 우려내기 위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유사물품인 무릅뼈 등의 분류사례와 같이 HS0206.29에 분류되어야 하며,
쟁점물품을 쇠고기와 같이 HSK0202.2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은 부당
하다.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육과 식용설육)의 총설에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제3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제외)의 육[屠體(동물의 몸통-머리가 붙어있는지 불문), 이분도체(二分屠體), 도체(屠體)를 길이로 쪼개서 얻어진 것), 지육(肢肉)·조각 등]·설육(屑肉) 및 육(肉) 또는 설육(屑肉)의 분(粉)과 조분(粗粉)이 분류된다.”라고 하고 있고, 동 해
설서 제0202호에 “이 호에는 제0102호의 가축소
또는 야생소의 냉동한 고기를 분류한다.”라고 하여 제020
2호
에는 고기(肉)만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0206호에는 “이 호의 식용설육(食用屑肉)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머리와 머리의 절단肉(귀포함), 발, 꼬리, 염통, 유방, 간, 콩팥, 어린것의 췌장(흉선과 췌장), -----------, 뇌하수체, 설육(屑肉)의 분류에 적용할 원칙에 대해서는 이 류의 총설을 참고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도축한 소의 부산물은 HS 0206호에 분류하여야 하나,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고시(OOOOOOOOO, OOOOOOOO)”에 의거 뼈에 심줄과 약간의 고기(5% 미만)가 붙어 있다고 하여, 쟁점물품을 살코기가 분류되는 HS 0202호에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에 의거 “고기가 붙어 있는 소뼈 는 제2류(육과 식용설육)와 제0506호(뼈: 가공하지 아니한 것 등)에 분류될 수 있으나, 관세율표 제2류 주1의 가항에 제0201호 내지 제0208호 또는 제0210호에 게기한 물품 중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류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5류 주1의 가항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이류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으로서 고기가 붙어 있는 뼈는 제02류에 분류되며, 육과 식용설육이 분류되는 제02류 중 냉동한 쇠고기는 제0202호에 분류되고, 식용설육은 제0206호에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은 고기가 붙어 있은 식용에 적합한 소뼈로서 식용설육이 분류되는 HS 0206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
돼지뼈및소뼈의품목분류에관한관세청고시(제2001-29호, 2001. 6. 8.)”에서도 “고기가 붙어 있는 것으로서 식품에 적합한 상태의 것 은 HSK0202.20-0000호로 분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HS 0206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HS0202호로 품목분류 변경하여 경정고지한 이건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냉동쇠고기로서 HSK0202.20-0000호(관세율 40%)에 분류되는지 또는 식용설육으로서 HSK0206.29-0000호(관세율
18%)
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 관세율표
ㅇ 제2류 육과 식용설육
류주 : 1. -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201호 내지 제0208호 또는 제0210호에 게기한 물품중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나. 동물의 장(腸)·방광(膀胱)·위(胃)(제0504호) 또는 동물의 피(제0511호 또는 제3002호)
다. 제0209호의 물품이외의 동물성 지방(제15류)
- HS0202 :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 HS0202.20-0000 : 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기본관세율 30%, WTO 양허관세율 40%)
- HS0206 : 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
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
한다.
- HS0206.2 소의 것, 냉동한 것
- HSK0206.29-9000 : 기타
(기본 관세율30%, WTO양허관세율 18%)
ㅇ 제5류 다른 류의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斷片)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
- HS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 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 HS 0506.90-1020. (뼈) 소의 것
○ 관세율표해설서
ㅇ HS0206 : 이 호의 식용설육(食用屑肉)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머리와 머리의 절단肉(귀 포함), 발, 꼬리, 염통, 유방, 간, 콩팥, 어린것의 췌장(흉선과 췌장), 뇌수, 허파, 목,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비장, 혀, 대망막, 척수, 식용가죽, 생식기(자궁, 난소 및 불알), 갑상선, 뇌하수체.
○
돼지뼈및소뼈의품목분류에관한관세청고시(2001. 6. 8. 제2001-29호)
관세법 제86조
제3항, 제87조제2항,
관세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1. 품목분류 결정내용
가. 경합세번
관련세번(HSK)
관세율표상 품명
0202.20-0000
냉동 기타 쇠고기
0203.29-0000
냉동 기타 돼지고기
0506.90-1020
소? 뼈
0506.10-0000
산처리한 뼈
0506.90-1090
기타 동물 뼈
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HS05류 주 "가"에「식용에 적합한 것은 이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동물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자탕 요리용 등의 식용에 공해지는 고기가 붙어 있는 뼈를 HS050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동물의 뼈가 분류되는 HS0506호의 동 해설서 규정에도「이 호의 물품은 주로 조각재료·아교 및 젤라틴의 제조용 또는 비료로 사용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식용으로 이용되는 고기가 붙어 있
는 돼지뼈 또는 소뼈를 비식용의 세번인 HS050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식용으로 수입신고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돼지뼈 및 소뼈 제품에 한해서만 HS02류로 분류함.
① 고기가 붙어있는 것으로
②
식품에 적합한 상태의 것
(식품위생법등 관련법에 의해 식품검사 합격물품)
-
소의 것은 HSK0202.20-0000(냉동한 것)호에, 돼지의 것은
0203.29-0000호(냉동한 것)에 분류한다.
ㅇ 그리고 HS0506호에 분류되는 뼈는 비식용 또는 공업용에 맞게 진정화 작업등(예 : 산처리등)을 거친 것이 확인된 것에 한함.
-
소의 것은 HSK0506.90-1020호에, 돼지의 것은 HSK0506.90 -1090호에 분류
한다.
- 산처리된 것은 HSK0506.10-0000호에 분류한다.
2.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식용설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0206.29-9000호(관세율 18%)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
점물품이 살코기가 붙어 있는 소의 앞다리 뼈이므로 HSK0202.20-0000호(관세율 4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차액관세 관세 3,826,230원
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
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소뼈에 약 5% 미만의 살코기가 붙어 있기는 하나, 사골탕 국물을 우려내기 위하여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유사물품인 무릅뼈 등의 분류사례와 같이 쟁점물품은 식용설육으로서 HS0206.29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0506호에 소뼈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5류 주 1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2류의 주 1에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제0201호 내지 제0208호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제2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관세율표 해설서 HS0206호에 의하면, 식용설육(食用屑肉)은 “머리와 머리의 절단肉(귀포함), 발, 꼬리, 염통, 유방, 간, 콩팥, 어린것의 췌장(흉선과 췌장) 및 뇌하수체 등”이 분류된다고 하므로 살코기가 붙어 있는 냉동소뼈인 쟁점물품은 설육이 아니어서 HSK0206.29-9000호(
관세율 18%)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은
HSK0202.20-0000호의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쇠고기)’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
한다.(OO O, OO OOOOO OOO, OOOOOOO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