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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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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496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주택의 보존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거주목적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1㎡ 및 지상주택을 87.3.30 취득하여 구 주택을 헐고 87.10.31 주택 240.39㎡(지하, 1층 및 2층 각 80.13㎡)을 신축하여 87.11.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2.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23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무주택자로서 위 주택의 신축·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위 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위 주택의 소재지에 87.10.29 전입, 87.11.16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87.3.30 위 주택을 취득하여 87.4.2 건축허가를 받아서 87.10.31 위 주택을 준공하였고, 위 주택이 준공되기 이전에 위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 (계약 :87.9.14, 중도금 :87.10.10, 잔금 :87.10.30)하여 87.11.26 위 주택의 보존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건 주택의 신축·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동지 : 국심90부302; 90.5.1).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