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5.3.16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5.10.9 상속재산가액 1,306,003,130원에서 채무 등 878,890,630원을 공제하고 상속세과세표준 427,112,500원과 상속세 88,320,37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 신고내용 중 유족연금 일시금으로 보아 신고누락한 117,124,152원을 피상속인의 퇴직연금일시금인 현금상속으로 인정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94.12.29 처분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O외 1필지 대지 638.6㎡ 및 건물 1,276.49㎡의 양도가액 1,813,000,000원(기준시가)과 94.12.26 처분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 전 2,334㎡(안양시 및 군포시 소재 처분부동산 2건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63,718,200원(기준시가) 합계 1,876,718,200원 중 1,593,000,000원은 용도가 확인되고 나머지 283,718,200원은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96.9.6 청구인외 1인에게 95년도분 상속세 142,742,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4 심사청구를 거쳐 9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일시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바, 피상속인은 OO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건강악화로 부득이 퇴직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인 95.3.6 수령한 이 건 퇴직금은 사실상 유족연금일시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과세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가액 1,876,718,200원 중 283,718,200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위 금액 283,718,200원중 220,000,000원은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각 150,000,000원 및 70,000,000원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쟁점부동산 중 군포시 소재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63,718,200원은 92.8.15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55,000,000원의 상환용으로 군포시 소재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은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95.3.6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일시금 117,124,152원을 수령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220,000,000원은 차용증서 및 이자지급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처남으로서 차용당시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수령한 117,124,152원을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283,718,200원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또는 유족보상금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퇴직증명서 및 장기급여수령통보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95.2.28 청구외 OO중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0일 이전인 95.3.6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퇴직연금 일시금 117,124,152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동 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수령한 것은 피상속인의 퇴직연금 일시금이지 유족연금 일시금이 아니므로 이를 현금상속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석탄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포함)·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876,718,200원 중 1,593,000,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고 나머지 283,718,200원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액 283,718,200원 중 22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사채상환자금으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군포시 소재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63,718,200원은 92.8.15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55,000,000원의 상환용으로 동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위에서 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총처분가액 1,876,718,200원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용도 불분명한 금액의 범위를 산정 하여보면 이는 처분청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한 283,718,200원 보다 적은 243,835,910원이 되므로 이 건의 경우는 별도로 그 용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한 위 283,718,200원을 피상속인이 92.12.1~94.5.11 기간에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동생)등 3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채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채권자의 확인서 및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에 대한 채무액 150,000,000원의 경우는 차용증 대신에 채권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OOO과 OOO에 대한 채무액 각 70,000,000원 및 63,718,200원의 경우는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것으로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채권확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물건을 제공한 사실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채권자들이 작성한 영수증만 제시하고 그 내용을 입증할 금융자료와 이자를 수수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위의 증빙들이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이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이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인정한 283,718,200원은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