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14. OOO소재
주상복합건축물 104호(건축물 22,579㎡, 부속토지 2.86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2.20. 이 건 부동
산의 취득
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
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한 후 2014.4.4. 이를 납부하였다.
나
.
청구인은 2017.9.2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2.14.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유로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4.4.4. 이를 납부하였으나, 매매
대금 일부를 지급OOO하던 중 나머지
대금에
대한 금융
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고
2015.11.21.
다른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
산에 대한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도 못하여
사실상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 인낙조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2.14.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2.20.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
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2.14.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매
대금 OOO)을 체결
하고 2014.2.20. 잔금지급일을 2014.2.14.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고 2014.4.4. 이를 납부
하였다.
(2)
청구인은 2017.9.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10.10. 계약의
해제 사실이 입증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
이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의 관련 소유권이전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소유권이전현황
(4)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내역(금융기관 영수증 사본 첨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매대금 지급내역
(단위 :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소유권이전등기 현황만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해제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