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O남도 울산시 남구 O동 주택개발사업지구 OOOOO 및 OOOOO에 85.11.30 (주)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아파트 1,194세대를 건축하였고, 광주직할시 서구 O동 OOOO 소재 OO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89.2.27 아파트 15층 1개동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6, 12.4, 12.29 등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에 총 2,979,715,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아파트건설도급계약을 가공계약으로 보고 이에 따라 지급한 쟁점공사비를 가공경비의 사외유출로 보아 익금가산 및 대표자 O여처분하고 93.11.1 청구법인에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577,087,070원과 동 방위세 268,174,3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는 아파트건설공사가 아니라 아파트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로서 86.5.2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89.9.6~12.29 기간중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주)에 공사비로 2,979,71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신탁입금표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공사비를 가공경비의 사외유출로 보아 익금가산 및 O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시에는 쟁점공사비가 아파트 15층 1개동의 공사비라고 주장하면서 89.2.27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고지전 심사청구시에는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쟁점공사비를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탁입금표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한 결과 쟁점공사비가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비를 가공경비의 사외유출로 보아 익금가산 및 O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는 정부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사외에 유출한 것이 분명하나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토목공사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를 지급하였는지 본다.
먼저 청구외법인이 실제 토목공사를 하였는지를 보면 OOOO개발공사를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85.5.8자 용지매매계약서 제7조 [면적의 기준 및 정산], 제8조 [용지조성사업에 의한 공사의 수인] 및 제14조 [철거책임 등]를 보면 OOOO개발공사가 부지조성 및 지O물 철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이 매수할 당시는 OO개발공사의 부지정지공사가 진행중임이 확인되는바 매수당시 이 건 아파트부지가 자연O태의 야산으로서 청구법인이 부지정지공사 및 옹벽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하였다는 86.5.25자 부지조성등을 위한 토목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준공예정일이 90.1.30로 되어있으나 (주)OO의 아파트공사가 85.1.30에 착공되고 1,194세대중 678세대가 87.12.8에 준공되었음이 청구법인이 89.10.14에 건설부장관에게 발송한 진정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준공일이 90.1.30로 되어 있는 토목공사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였다면 대금지급에 필요한 준공검사 또는 기성고 검사자료 등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이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쟁점공사비가 가공경비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를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한 신탁입금표를 제시하였다. 이 입금표에서 89.9.6자 864,021,000원, 12.4자 1,438,950,000원, 12.29자 676,744,000원을 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이 위의 신탁입금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89.9.6 입금분중 818,421,000원, 12.4 입금분 1,438,950,000원이 각각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같은 은행의 주OO라는 계좌에 입금되었고 89.12.29 입금분은 다음날 681,886,921원이 출금되어 (주)OO개발의 같은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주OO는 가명계좌로서 실지예금주가 당시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OOO이고, (주)OO개발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O리 OOOO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89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30% 출자한 법인임이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공사비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만을 빌려 청구외법인이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공사비를 가공경비의 사외유출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O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