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OOO, OOO, 윤석재, 윤정화,
김전옥
(OOO의 상속인들로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2.1.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상장
주식 4,444,738주(지분율 19.84%,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당 2,893원을 적용한 12,858,627,034원으로,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48,235주(지분율 30.875%,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당 5,125.2원을 적용한
1,272,254,022원으로 평가 등을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감사원장은 2006.10.11.부터 2006.12.1.까지 OOO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주식이
OOOOO와
OOO의
최대주주그룹에 포함되는 주식에 해당하므로 각각 30%와 15%씩 할증평가하여 과세하라고 시정요구 하였다.
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5.14.
청구인들에게 2004.2.1. 상속분 상속세 2,630,538,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피상속인 OOO이 사망할 당시에 OOO과 특수관계자가 차지하는 OOO 주식비중은 28.85%에 불과하여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30.95%보다 적기 때문에 피상속인 OOO은 OOO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또한 피상속인 OOO과 대표이사인 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경영권의 양도와 관련없는 주식이 상속되는 만큼 OOO 주식은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다.
(2)피상속인 OOO 및 특수관계자가 OOO에 33.875%를 출자하고 OOO이 OOO에 똑같이 33.875%를 출자하고 있으나, OOO이 OOO에 30.95%를 출자하여 동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OOO가 보유하고 있는 OOO 30%를 위 OOO의 소유주식 33.875%에 가산하게 되면 OOO 63.875%를 위 OOO이 소유하기 때문에 결국 청구인들은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OOO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다.
나.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3조 제6항 제2호
, 제13조
제8항,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및 그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의 보유주식수, 또 이들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보유주식수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최대주주 등의
지분 합계가 당해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당초평가액에 30%를 가산(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하게 되어 있는 바,
OOO과 피상속인 OOO 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함이 법령상 명백하고, OOO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분의 합이 52.53%이므로
OOO 주식을 30%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OOO 주식 또한 위의 근거로 특수관계자를 판정하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분의 합이 100%이므로
OOO 주식을 15%(중소기업에 해당)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OOO주식과 OOO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으로 본다.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5.(생 략)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8.(생 략)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청구인들의 상속세 납부실적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04.8.2.
상속재산가액 30,206,489,498원(토지 1,837,984,664원, 건물 722,491,758원, 유가증권 20,248,111,152원, 예·적금 967,546,174원, 현금 1,400,000,000원, 대여금 등 5,030,355,750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3,336,316,674원, 증여재산가액 가산액 1,840,160,000원에서 공과금등 123,639,300원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 35,259,326,872원에 대한 상속세 12,563,240,070원을 신고하였다.
2)OOO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누락액 20,000,000원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5.2. 청구인들에게 2004.2.1. 상속분 상속세 24,030,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감사원장은 2006.10.11. OOO세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청구인들의 상속주식이 과소평가되었음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5.14. 상속주식 가운데 OOO주식과 OOO을 할증평가하여 과소신고액 4,044,182,67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4.2.1. 상속분 상속세 2,630,538,620원을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나)감사원장의 시정요구서(원문)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 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7에 있는 OOOOO공업(주)
의
상장주식 4,444,738주(지분율 19.84%)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OOO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주당 2,893원을 적용한 12,858,627,034원으로,
같은 시 같은 동 OOO에 있는 중소기업인 OOO의 비상장주식 248,235주에 대해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인 주당 5,125.2원을 적용한 1,272,254,022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및 그들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의 보유주식수, 또 이들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보유주식수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고 그 지분의 합이 당해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은 당초평가액에 30%를 가산(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 이하 “할증평가”라 한다)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인 2004.2.1. 현재 위 법인들의 최대주주를 산정하면 [별표2] “최대주주 산정 및 할증평가 대상 명세”와 같이 피상속인 OOO은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므로 그의 상속주식들은 할증평가 대상이다.
OOO의 경우 대주주인 OOO은 친족인 OOO, OOO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30.95%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위 피상속인 OOO은 위 OOO과 그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OOO]의 사용인(이사)이므로 여기에 그의 보유주식 19.84%를 더하여 최대주주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1.74%를 보유한 OOO(위 OOO의 아들로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의 보유주식수를 모두 더하여 최대주주를 산정하면 50%를 초과한 52.53%를 보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 상속재산 OOO의 상장주식 4,444,738주는 당초 평가액보다 30% 할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OOO(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피상속인 OOO과 그의 친족의 보유주식 33.875%(OOO 30.875%, 아들 3인 각 1.00%씩)에 임원인 주주들의 지분 35.625%(OOO과 그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OOO, OOO, OOO이 각각 33.875%, 1.00%, 0.75%씩 보유)를 더하고, 이들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인 OOO의 보유주식 30% 및 그 법인의 사용인인 OOO의 보유지분 0.50%를 모두 합하면 OOO을 주주 1인으로 한 최대주주 그룹이 50%를 초과한 100%를 보유하게 되므로 위 상속재산 OOO의 비상장주식 248,235주도 당초 평가액보다 15% 할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청구인
들
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청구인
들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에 “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OOO 주식의 최대주주 등은 피상속인 OOO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OOO의 최대주주인 OOO은 피상속인인 OOO의 사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양자의 주식을 합산하여서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2)OOO 주식에 대해 청구인
들
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피상속인 OOO과 OOO이 OOO 발행 주식의 33.875%를 똑같이 보유하고
있어 각자가 50%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10%(중소기업)의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15%할증평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바 있고, 2009.9.1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최대주주는 OOO이 따로 있으므로 피상속인 OOO은 최대주주가 아니라면서, 그 근거로 OOO과 그의 친족이 OOO 주식 33.875%를 보유하고, 그들이 30.95%를 출자한 OOO가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30%를 합하면 OOO이 최대주주가 되어 피상속인 OOO은 최대주주가 아니어서 할증평가(10% 또는 15%) 대상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3)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규정은 경영권의 양도가 있기 때문에 할증평가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OOO은 OOO이 최대주주이므로 OOO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만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주식은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평가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판단
(가) 할증평가대상 최대주주 등 판정기준에 대하여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 제2항,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할증평가대상이 되는 최대주주 등의 개념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의 합계를 주주그룹별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에서 보유지분율이 가장 많은 최대주주그룹에 속하는 모든 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최대주주그룹에 포함되기만 하면 지분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반드시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한 당사자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인내에서 최대의 지분을 가진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자 전체가 하나의 최대주주그룹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 최대주주그룹 범주내에 속하기만 하면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OOO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대상인지 본다.
OOO의 주주 1인인 OOO과 특수관계자가 동 법인의 주식 30.95%를 보유하여 동 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피상속인 OOO은 동 법인의 주식 19.84%를 보유한 사용인(이사)이었으며, 피상속인 OOO의 아들 OOO도 동법인의 주식 1.74%를 보유한 사용인(대표이사 및 이사)이었으므로 OOO, OOO,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그들이 보유한 OOO 주식은 주주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52.53%)을 점유하여 30%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그룹에 속하게 되므로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주식을 30%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OOO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대상인지 본다.
피상속인 OOO과 그의 특수관계자 및 OOO과 그의 특수관계자는 각각 OOO 주식 33.875%씩을 보유하고 있어 두사람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바, 피상속인 OOO과 그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OOO의 사용인으로 OOO, OOO이 각각 보유한 33.875%, 1.00%, 0.75%를 더하고, 이들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인 OOO의 보유지분 30% 및 그 법인의 사용인인 OOO의 보유지분 0.50%를 모두 합하면 OOO을 주주 1인으로 한 최대주주 그룹이 50%를 초과한 100%를 보유하게 되어 15% 할증 평가대상이 되므로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주식을 15%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1]
청구인 명세
[별표2]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