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청구법인이 ’92년 제2기에 215,000,000원, ’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에 153,000,000원의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93.6.20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50,000원, ’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19,890,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날 ’92사업년도(1.1~12.31)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 389,389,966원에 익금산입누락액 215,000,000원을 가산한 604,389,966원을 수입금액으로 한 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70,409,0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2사업년도(1.1~12.31)법인세 14,903,0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위 소득금액 70,409,025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2년도 제2기 및 ’9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에 공급가액누락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92사업년도(1.1~12.31)법인세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함과 아울러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92년도 제2기에 공급가액 215,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고 기장수입금액 대비 누락수입금액이 55.2%이며 ’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중에 공급가액 153,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고 기장금액대비 신고누락금액이 155.8%로 나타나 있어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1.1~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경정하고 소득금액 해당액을 대표자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위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92년 제2기 및 ’93년 제1기에 각각 공급가액 215,000,000원 및 153,000,000원의 신고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이하 “쟁점1” 이라 한다)와 ’92사업년도(1.1~12.31)의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이하 “쟁점2”라 한다)에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과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92년 제2기 및 ’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중에 공급가액을 신고누락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93.5.14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래
기? 분
회사신고수입금액
실질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
92.6~12
389,389,966
604,389,966
215,000,000
93.1~3
98,184,077
251,184,077
153,000,000
계
487,574,043
855,574,043
368,000,000
3)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92년 제2기 및 ’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중에 공급가액 누락액이 각각 215,000,000원 및 153,000,000원이 있다고 보아 각각의 부가가치세 27,950,000원 및 19,890,000원을 경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지만,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92사업년도 중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을 389,389,966원, 과세표준을 15,461,605원으로 신고하였으나 ’92사업년도 중 수입금액 누락액이 215,000,000원이며, 신고금액 389,389,966원 대비 수입금액 누락액의 비율이 55.2%이고 총수입금액 대비 수입금액누락액의 비율이 35.6%인 것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92사업년도 중의 각 사업년도 소득 및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고 해당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