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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이 ’92년 제2기 및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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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92년 제2기 및 ’93년 제기에 각각 공급가액 25,000,000원 및 53,000,000원의 신고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091생산일자 1994-04-06
AI 요약
요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경정하고 소득금액 해당액을 대표자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위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청구법인이 ’92년 제2기에 215,000,000원, ’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에 153,000,000원의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93.6.20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50,000원, ’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19,890,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날 ’92사업년도(1.1~12.31)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 389,389,966원에 익금산입누락액 215,000,000원을 가산한 604,389,966원을 수입금액으로 한 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70,409,0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2사업년도(1.1~12.31)법인세 14,903,0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위 소득금액 70,409,025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2년도 제2기 및 ’9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에 공급가액누락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92사업년도(1.1~12.31)법인세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함과 아울러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92년도 제2기에 공급가액 215,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고 기장수입금액 대비 누락수입금액이 55.2%이며 ’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중에 공급가액 153,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고 기장금액대비 신고누락금액이 155.8%로 나타나 있어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1.1~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경정하고 소득금액 해당액을 대표자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위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92년 제2기 및 ’93년 제1기에 각각 공급가액 215,000,000원 및 153,000,000원의 신고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이하 “쟁점1” 이라 한다)와 ’92사업년도(1.1~12.31)의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이하 “쟁점2”라 한다)에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과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92년 제2기 및 ’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중에 공급가액을 신고누락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93.5.14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래

기? 분

회사신고수입금액

실질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

92.6~12

389,389,966

604,389,966

215,000,000

93.1~3

98,184,077

251,184,077

153,000,000

487,574,043

855,574,043

368,000,000

3)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92년 제2기 및 ’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중에 공급가액 누락액이 각각 215,000,000원 및 153,000,000원이 있다고 보아 각각의 부가가치세 27,950,000원 및 19,890,000원을 경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지만,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92사업년도 중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을 389,389,966원, 과세표준을 15,461,605원으로 신고하였으나 ’92사업년도 중 수입금액 누락액이 215,000,000원이며, 신고금액 389,389,966원 대비 수입금액 누락액의 비율이 55.2%이고 총수입금액 대비 수입금액누락액의 비율이 35.6%인 것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92사업년도 중의 각 사업년도 소득 및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고 해당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