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부0598생산일자 1997-06-11
AI 요약
요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공동사업자 각자 모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체납을 이유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도공동사업자 각자 모두에게 독촉장을 고지하여야 하므로 납세고지서 및독촉장 없이 압류를 한 것은 압류요건 자체에 흠결이 있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21 OOOO(대표 OOO)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OOO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였다. 처분청은 96.7.22 위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73,009,560원(94/1기분3,019,600원, 95/1기분 31,886,540원, 95/2기분 38,103,420원)을 ‘OOO외 1인’ 명의로 OOO에게 고지송달하였으며, 위 고지세액이 체납되자 96.10.31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제주시 OO O동 OOOOOO OOOOO OOOO OOOO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1 심사청구를 거쳐 97.3.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와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2)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외 1인’ 명의로 OOO에게만 고지하였을 뿐 청구인은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심사청구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부적법하며, 위 고지세액의 체납을 이유로 96.10.28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동사업자인 ‘OOO외 1인’ 앞으로 96.7.22 송달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6.7.22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6.9.2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96.12.21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불복청구기간 경과여부 (2)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인지 여부 (3)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경과후 7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에서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조 제7항에서 무효등 확인심판청구 등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96.7.22 OO건설(공동대표 : OOO 및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73,009,560원(94/1기분 3,019,600원, 95/1기분 31,886,540원, 95/2기분 38,103,420원)를 고지할 때, 그 납세고지서를 OO건설 ‘OOO외 1인’ 명의로 OOO에게만 발급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부’에서 확인될 뿐이며 달리 청구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96.7.22 OOO에게 송달된 후 60일이 경과한 96.12.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심사청구서의 접수인’에서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OO공사에 그 회수를 위임하였고 OO공사는 96.12.16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이에 의거 96.10.31 쟁점부동산이 압류되었음이 ‘심사청구서’, OO공사의 ‘공매대행통지서’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등에서 확인된다. (2) 우선 불복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비록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가 96.7.22 OOO에게 송달된 후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96.12.21)를 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과 상관없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제43조 제2항 참조).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OO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마치 청구인과 동업을 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일 뿐이며 자신은 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처분청이 공동사업자 지분(청구인 81.81%, OOO 18.81%)에 따라 고지한 94~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청구인 220,188천원, OOO 33,935천원)를 납부하였음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동업계약서’ 및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OOO와 공동사업자로서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관련,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여기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9 같은 뜻), 처분청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그 체납을 이유로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도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OOO외 1인’ 명의로 OOO에게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청구인에게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회수위임을 받은 OO공사의 공매대행통지서만 통보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재고지하고 그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그 선행행위인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압류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