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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중1055생산일자 1996-08-26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3.11.30 강원도 평O군 미탄면 O리 OOOOOOO 대지 1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3.11.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93.11.24을 양도시기로 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3 심사청구를 거쳐 96.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실제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4.4.30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지적분할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으므로 양도시기를 84.4.30로 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84.4.30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 46㎡를 함께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과는 동일세대에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93.1.1~94.12.31까지 2년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93.11.24 매매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84.4.30이라는 금융관계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3.11.24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를 분할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1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2) 쟁점2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7조

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82.12.31 개정)고 하면서, 그 하나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84.8.7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부칙(84.8.7 법률 제3746호) 제1조에서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심리한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3.11.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3.11.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11.29 청구외 OOO(84.11.29 生)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등기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2,000,000원(일시불), 지급일을 93.11.24로 하여 미성년자인 청구외 OOO(친권자 OOO)에게 매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3.11.24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시의 실제 계약서라고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35평(지번은 토지대장에 의하면, 강원도 평O군 미탄면 O리 OOOOO에서 79.5.11 분할되어 OOOOO을 부하고, 93.9.22 분할되어 OOOOO를 부하였음) 및 가옥 목조건물 스레트 8칸을 84.3.17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이 청구외 OOO에게 6,500,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5,000,000원은 84.4.15까지 지불키로 하고 잔금은 중도금으로 전액 지불한다고 하면서 가옥명도일을 84.4.30로 정하고, 대지분할 측량에 관한 사항과 변소건축 및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등을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중도금 및 잔금 5,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영수증에는 84.4.14 청구인이 청구외 OOO(매수인 청구외 OOO의 부)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상의 지상건물(이하 “지상건물”이라 한다)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OOO이 84.1.31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84.3.17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4.4.20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일반적으로 주택거래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일괄 매매하는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상의 지상건물이 위 시기에 이전되었다면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도 그 시기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토지 등기시 첨부된 검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등기서류를 접수했던 청구외 OOO(매수인 청구외 OOO의 부, OOO은 91.9.4 사망함), 소유자 청구외 OOO(매수인 OOO의 자), OOO의 친권자 청구외 OOO(소유자 OOO의 모, 매수자 OOO의 처)등 쟁점토지의 매수인 측에서도 검인계약서는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모아 판단하건대, 위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이나 지상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검인계약서에 관한 확인서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중도금 및 잔금수령영수증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전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 영수증상의 대금청산일인 84.4.14로 봄이 타당하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이 건은 전시 국세기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쟁점2는 다툼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