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 은 2010.6.21. OOOOO OO OOO OOOOO OOOO OO OO,OOOOOO(산업단지 개발예정 토지, 지목 : 답 ,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신탁을 원인으로 (O) OOOOOO로부터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OOOO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O) OOOOOO는 2010.11.1. OOOO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2010.11.1. 종전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 경됨에 따라「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 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3 ,544,298,300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0,885,960원, 농어촌특별세 7,088,590원, 합계 77,974,550원을 2010.11.30. 처분 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 여 (O)OOOOOO와 이 건 토지의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한 수탁자이므로 이 건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준공으 로 그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때 그 취득세 납세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위탁자인 (O)OOOOOO라고 할 것이며, 설령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된 상태로 토지의 지목변경이란 법률행위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에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되는 경우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 하 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후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형식적인 취득에 신탁법상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 ·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 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제111조【과세표준】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3) 신탁법 제28조【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제42조【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수탁자, 을)과 (O)OOOOOO(위탁자, 갑)는 2010.6.21. 이 건 토지에 대한 주택분양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원인을 신탁으 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 며, 이 건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갑”이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별지<신탁부동산목록> 기재의 토지 및 동지위에 건축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3조(신탁 및 신탁공시) ① “갑”은 “토지”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갑”과 “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하고 건물은 완공된 후에 신탁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나) OO OOOOOO(OOOO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OOOOO OO 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O)OOOOOO이고, 사업위치는 OOOOO OO OOO 일원이며, 면적은 1,011.399.2㎡이고, 준공인가연월일은 2010.11.1.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 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 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이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 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였다면 수탁자가 당해 재산의 완전한 소유권 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 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O)OOOOOO(위탁자)로 부터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이 건 토지의 형식적인 소유권만을 이전받아 대출금을 담보 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수탁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10.6.21.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변경일인 2010.11.1.까지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 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 특히 감면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 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 (대법원 2 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이므로, 「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또는 종전 수탁자 로부터 신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되면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만 해당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지목이 변경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 경우 이와 같은 취득은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되는 경우 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