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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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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장례식장의 위탁사업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14서4154생산일자 2014-11-0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위탁사업 중 과세사업에만 대응되는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OO병원과 체결과 위탁사업 운영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수수료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이 포함된 위탁사업 전체에 대한 수수료인 것으로 보이고, 분향실료는 쟁점병원의 수입으로 직접 계상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위탁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3.2. 개업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OOO(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과 2011.1.1.부터 2013.12.31.까지 장례식장 위탁사업 운영계약(1년 단위로 갱신됨,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병원내에 OOO 을 설치 하여 쟁점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쟁점병원과 약정한 위탁사업수 수료 (연 OOO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 후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년 2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식당, 매점, 장의차, 사진, 조화)과 면세사업(상례, 빈소)을 위탁운영하며 쟁점병원에 지급한 비용으로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2014.5.22.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병원과 체결한 쟁점계약에 의하면 , 쟁점병원이 직 영할 사업[장례용품, 안치실, 빈소(분향실), 영결 식장]과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사업 [식당, 매점, 장의차, 상례(염), 사진 , 조화, 빈소(접견실)]으로 구분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병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도 ① 청구법인이 쟁점병원에게 정률로 지급해야할 금액(분향 실료의 20%)과 ② 정액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쟁점수수료) 으로 나뉘어져 있다. 청구법인은 위탁받은 사업 중 면세사업[빈소(접견실)와 상례 (염)]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과세사업[식당, 매점, 장의차, 사진, 조화]은 협력업체에 재위탁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으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쟁점병원에 정률로 지급한 수수료는 청구 법인이 수행하는 면세사업[빈소관리와 상례(염)]에 대응되는 매입이고, 쟁점수 수 료는 협력업체에 재위탁한 과세사업( 식당, 매점, 장의차, 사진, 조화) 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이처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고 쟁점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대응되는 비용이어서 전액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조사 없이 쟁점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 제1조에서 쟁점병원이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사업은 과세사업인 식당, 매점, 장의차, 사진, 조화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인 상례(염), 빈소(접견실)로 규정되어 있고, 제3조에서는 위탁사업수수료인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수료는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 전체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되고, 쟁점계약 에서 분향실료에 대한 규정(제2조)은 쟁점수수료와는 별도로 쟁점병원에 빈소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쟁점병원에서 이를 별개의 수입으로 신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면세 사업[상례(염), 빈소(접견실)]이 쟁점수수료와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위탁받은 사업(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전체에 대한 수수료인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병원에 지급한 장례식장 위탁사업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위탁운영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전체에 대한 수수료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는 위탁사업 중 과세사업에 대응되는 매입비용 이므로 쟁점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2011년 2013년 쟁점병원과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 청구법인이 쟁점병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제1조)은 총 7종 [과세사업 : 식당·매점·장의차·사진·조화, 면세사업 : 상례(염) ·빈소(접견실)]이고, 쟁점수수료인 위탁사업수수료(제3조)는 연간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복명서(2014년 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병원과 쟁점계약을 맺고, 쟁점병원에 지점을 설치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쟁점병원에 지급한 쟁점수수료 에 대하여 지점에서 수행한 장의용역과 관련된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병원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된 거래명세서 (2부)를 보면, 장례식장을 이용한 상주가 2013.12.10. 결재한 염습료OOO, 청소료OOO, 빈소사용료OOO 중에서 빈소사용 료의 80%인 OOO원은 접객실 사용료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20%인 OOO원은 분향실 사용료로 쟁점병원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위탁사업 중 과세사업(식당, 매점, 장의차, 사진, 조화)에만 대응되는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 제1조에서 위탁 사 업의 범위를 과세사업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상례(염), 빈소(접견실)]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쟁점수수료인 위탁사업수수료를 분향실료(제2조)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수료는 면세 사업과 과세사업이 포함된 위탁사업 전체에 대한 수수료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계약의 제2조에 규정된 분향실료는 쟁점계약 제1조의 쟁점병원의 직영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소비자가 장례비용을 계산 하면 분향실료는 쟁점병원의 수입으로 직접 계상되고 있어 청구 법인의 위탁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이 위탁운영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 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 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계산식과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