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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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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경2922생산일자 1996-10-23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는 95.1.13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95.4.13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청구기한으로부터 약11개월이 경과한 96.3.1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4.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항 제2호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말소자등본에 청구인은 93.9.22 국외이주(미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가 기재된 바 없어 그 송달이 곤란하므로 처분청은 위 규정에 의하여 95.1.3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바, 그 납세고지서는 95.1.3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 및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은 이의 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 및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은 이의신청이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 납세고지서는 95.1.13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95.4.13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청구기한으로부터 약11개월이 경과한 96.3.1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