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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서2396생산일자 1996-09-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였고 이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 대지 29.014㎡, 건물 51.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5.21 분양계약하고 동년 7.23 입주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동년 12.29 취득등기를 필한 후 91.6.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95.1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426,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3 이의신청, 96.4.9 심사청구를 거쳐 96.7.8 심판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7.16 취득하여 91.6.28 양도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3년간 보유한 기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동 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통합공과금 자동납부청구서 및 결과통지서를 제시하면서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동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88.7.23 취득하여 91.6.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