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동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77.7.7 취득한 OO동 OOOOO 대지 597.3평방미터 및 동지상주택 322.65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5.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2.16 양도소득세 55,209,330원 및 동방위세 11,041,8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30 심사청구를 거쳐 9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7.7.7 취득하여 87.5.25 양도시까지 거주하였으며 그 양도전인 87.1.9 OO동 OOOOO를 취득하여 그 취득후 2년내인 88.12.15 입주한 사실이 있어 이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2주택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라)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다가 87.5.25 양도하기 직전인 87.1.9 OO동 OOOOO OOOO OOOO를 취득하였으나 88.12.15일에 비로소 OO동 OOOOO로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77.7.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5.25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3남으로서 같은세대를 이루고 있는 OO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O를 소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77.7.7 취득시부터 87.5.25 양도시까지 거주하다가 양도전인 87.1.9 OO동 OOOOO OOOO OOOO를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취득후 2년내인 88.12.15 입주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건 관련법령인 개정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을 거주한 뒤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은 1세대1주택 및 그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77.4.21부터 87.6.16까지 거주하면서 양도전인 87.1.9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를 취득한 후 87.5.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달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 없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강남세무서장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전에 취득한 위 OO동 OOOOO에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하였다면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OO동 OOOOO에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OO동 OOOOO에서 88.12.15부터 90.7.3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당초처분 근거가 된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88.12.15 위 OO동 OO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고 87.6.17부터 89.6.28까지 청구인의 3남인 OO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에서 OO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위 OO동 OO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 앞으로 배달된 편지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기재와 같이 88.12.15에 위 OO동 OOOOO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OO동 OOOOO의 취득은 거주이전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