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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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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잡종지로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제2001-161호생산일자 2001-03-27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리가 상실되며 환지예정지지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2000년도 종합토지세는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과세되었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및 ㅇㅇ동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가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99.5.31 환지예정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로 지정되었으므로,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이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별첨과세내역 참조)을 2000.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체비지 및 공동주택 매각이 총114필지 중 12필지만 매각된 상태로 공사가 미진한 실정이며, 현재 2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 실농비도 받지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현황도 전, 답 등으로 되어 있음에도 대지로 평가하여 종합토지세를 산정한 것은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의 지목이 공부상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며, 또한 공시지가도 200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20- 30% 하락되었음에도 전년도 환지예정지 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1999.5.31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잡종지로하여 2000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 8

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 15

제5항에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건 토지는 1998. 9. 3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되었고, 1999.5.3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토지로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리가 상실되며 환지예정지지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 토지에 대한 2000년도 종합토지세는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과세되었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3.29. 2000-242호)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2000년 종합토지세 심사청구 내역

연번

납세의무자

주 소

과세물건

과세표준액

부 과 금 액

비고

성 명

주민번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1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23-1

81,499,828

343,710

197,170

107,110

39,430

2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130외

190,358,512

1,593,200

1,012,500

378,200

202,500

3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1-1외

101,172,597

619,710

379,230

164,640

75,840

4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81외

174,004,386

573,520

353,250

149,620

70,650

5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16

18,900,700

89,140

42,790

37,800

8,550

6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71외

259,421,509

796,230

509,380

184,980

101,870

7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97외

86,352,780

406,380

229,150

131,400

45,830

8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73-8외

197,124,192

1,400,680

890,600

331,960

178,120

9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74-4

17,823,520

106,150

58,760

35,640

11,750

10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94-1외

36,452,227

180,620

89,770

72,900

17,950

11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13-2외

190,482,178

1,594,800

1,011,940

380,480

202,380

12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70-4외

196,471,098

1,184,460

885,460

121,910

177,090

13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30-1외

216,876,335

1,394,150

888,960

327,400

177,790

14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197-21외

148,519,248

1,157,350

719,630

293,800

143,920

15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72-6외

49,804,159

248,720

129,410

93,430

25,880

연번

납세의무자

주 소

과세물건

과세표준액

부 과 금 액

비고

성 명

주민번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16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87-13외

52,960,667

298,420

160,420

105,920

32,080

17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21-6외

96,824,009

623,900

360,190

191,680

72,030

18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73-3외

103,936,495

472,690

273,330

144,700

54,660

19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701-외

12,808,510

56,340

25,610

25,610

5,120

20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171외

113,220,705

484,090

282,770

144,770

56,550

21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410-4외

62,592,855

214,460

119,770

70,740

23,950

22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1-2외

37,284,487

181,430

90,330

73,040

18,060

23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67-15외

82,669,438

497,830

281,860

159,600

56,370

24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25-1외

56,144,497

377,640

221,140

112,280

44,220

25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97외

127,017,716

979,950

691,620

150,010

138,320

26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187외

130,750,004

724,140

474,320

154,960

94,860

27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44외

195,656,309

1,424,300

901,860

342,070

180,370

28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16외

75,738,162

361,840

202,920

118,340

40,580

29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16

134,242,875

1,875,390

1,293,040

268,480

258,600

55,270

(농특세)

30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308외

61,635,356

339,580

182,590

120,480

36,510

31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31-12

3,751,020

16,500

7,500

7,500

1,500

32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70-4외

75,465,519

459,710

257,320

150,930

51,460

33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66-1외

76,531,169

284,490

155,010

98,480

31,000

연번

납세의무자

주 소

과세물건

과세표준액

부 과 금 액

비고

성 명

주민번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34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80-1외

395,295,126

4,181,760

2,825,980

790,590

565,190

35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209외

89,337,227

193,600

119,520

50,180

23,900

36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30외

144,931,507

1,038,210

694,520

204,790

138,900

37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66-1외

114,856,684

496,510

290,550

147,850

58,110

38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7-2외

28,316,731

75,180

41,190

25,760

8,230

39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43-3외

44,402,800

224,640

113,200

88,800

22,640

40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76-3

27,739,465

131,620

63,460

55,470

12,690

41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74-7

9,576,580

42,130

19,150

19,150

3,830

42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80-3

51,265,890

276,490

144,970

102,530

28,990

43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25-15

72,006,677

376,700

200,600

135,980

40,120

44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197-14

64,005,663

297,730

158,670

107,330

31,730

45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22-9

33,752,842

269,890

168,660

67,500

33,730

46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08-6

138,438,235

765,910

463,340

209,910

92,660

47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9

77,090,650

179,900

107,720

50,640

21,540

48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74-5외

18,565,105

32,350

21,710

6,300

4,340

49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13-8외

191,945,975

1,213,210

703,160

369,420

140,630

3 1,157,35 0

19,516,000

1,068,760

397,570

55,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