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및 ㅇㅇ동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가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99.5.31 환지예정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로 지정되었으므로,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이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별첨과세내역 참조)을 2000.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체비지 및 공동주택 매각이 총114필지 중 12필지만 매각된 상태로 공사가 미진한 실정이며, 현재 2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 실농비도 받지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현황도 전, 답 등으로 되어 있음에도 대지로 평가하여 종합토지세를 산정한 것은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의 지목이 공부상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며, 또한 공시지가도 200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20- 30% 하락되었음에도 전년도 환지예정지 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1999.5.31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잡종지로하여 2000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 8
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 15
제5항에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건 토지는 1998. 9. 3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되었고, 1999.5.3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토지로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리가 상실되며 환지예정지지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 토지에 대한 2000년도 종합토지세는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과세되었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3.29. 2000-242호)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2000년 종합토지세 심사청구 내역
연번
납세의무자
주 소
과세물건
과세표준액
부 과 금 액
비고
성 명
주민번호
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1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23-1
81,499,828
343,710
197,170
107,110
39,430
2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130외
190,358,512
1,593,200
1,012,500
378,200
202,500
3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1-1외
101,172,597
619,710
379,230
164,640
75,840
4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81외
174,004,386
573,520
353,250
149,620
70,650
5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16
18,900,700
89,140
42,790
37,800
8,550
6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71외
259,421,509
796,230
509,380
184,980
101,870
7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97외
86,352,780
406,380
229,150
131,400
45,830
8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73-8외
197,124,192
1,400,680
890,600
331,960
178,120
9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74-4
17,823,520
106,150
58,760
35,640
11,750
10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94-1외
36,452,227
180,620
89,770
72,900
17,950
11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13-2외
190,482,178
1,594,800
1,011,940
380,480
202,380
12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70-4외
196,471,098
1,184,460
885,460
121,910
177,090
13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30-1외
216,876,335
1,394,150
888,960
327,400
177,790
14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197-21외
148,519,248
1,157,350
719,630
293,800
143,920
15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72-6외
49,804,159
248,720
129,410
93,430
25,880
연번
납세의무자
주 소
과세물건
과세표준액
부 과 금 액
비고
성 명
주민번호
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16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87-13외
52,960,667
298,420
160,420
105,920
32,080
17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21-6외
96,824,009
623,900
360,190
191,680
72,030
18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73-3외
103,936,495
472,690
273,330
144,700
54,660
19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701-외
12,808,510
56,340
25,610
25,610
5,120
20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171외
113,220,705
484,090
282,770
144,770
56,550
21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410-4외
62,592,855
214,460
119,770
70,740
23,950
22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1-2외
37,284,487
181,430
90,330
73,040
18,060
23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67-15외
82,669,438
497,830
281,860
159,600
56,370
24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25-1외
56,144,497
377,640
221,140
112,280
44,220
25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97외
127,017,716
979,950
691,620
150,010
138,320
26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187외
130,750,004
724,140
474,320
154,960
94,860
27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44외
195,656,309
1,424,300
901,860
342,070
180,370
28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16외
75,738,162
361,840
202,920
118,340
40,580
29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16
134,242,875
1,875,390
1,293,040
268,480
258,600
55,270
(농특세)
30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308외
61,635,356
339,580
182,590
120,480
36,510
31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31-12
3,751,020
16,500
7,500
7,500
1,500
32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70-4외
75,465,519
459,710
257,320
150,930
51,460
33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66-1외
76,531,169
284,490
155,010
98,480
31,000
연번
납세의무자
주 소
과세물건
과세표준액
부 과 금 액
비고
성 명
주민번호
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34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80-1외
395,295,126
4,181,760
2,825,980
790,590
565,190
35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209외
89,337,227
193,600
119,520
50,180
23,900
36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30외
144,931,507
1,038,210
694,520
204,790
138,900
37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66-1외
114,856,684
496,510
290,550
147,850
58,110
38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7-2외
28,316,731
75,180
41,190
25,760
8,230
39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43-3외
44,402,800
224,640
113,200
88,800
22,640
40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76-3
27,739,465
131,620
63,460
55,470
12,690
41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74-7
9,576,580
42,130
19,150
19,150
3,830
42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80-3
51,265,890
276,490
144,970
102,530
28,990
43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25-15
72,006,677
376,700
200,600
135,980
40,120
44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197-14
64,005,663
297,730
158,670
107,330
31,730
45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22-9
33,752,842
269,890
168,660
67,500
33,730
46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08-6
138,438,235
765,910
463,340
209,910
92,660
47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6-9
77,090,650
179,900
107,720
50,640
21,540
48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74-5외
18,565,105
32,350
21,710
6,300
4,340
49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원내213-8외
191,945,975
1,213,210
703,160
369,420
140,630
계
3 1,157,35 0
19,516,000
1,068,760
397,570
55,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