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8.21~1999.3.29 처분청에 신고번호 20005-98-804361호외 3건으로 OAK MUSHROOMS(표고버섯,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원산지를 북한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1999.5.11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관세법위반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별도로 1999.5.19 청구법인에게 관세 241,685,220원, 가산세 24,168,500원등 합계 265,853,72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이의신청, 1999.10.6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의 식품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조선족 OOO이 중국북경국제기업합작공사를 대리하여 나진, 선봉지역에 있는 OOOOOOO무역회사와 쟁점물품 가공사업계약을 체결하고 1998.8.21 쟁점물품 10.32톤을 수입하였는데, 수입통관하여 그 품질을 살펴보니 버섯자체는 그런대로 쓸만하였으나 건조 및 절단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현대장비들을 통일부의 반출승인을 얻어 쟁점물품의 건조 및 가공에 필요한 설비를 임가공료 및 현물상환조건으로 1998.1.22 청구외 OO물산(주) 명의로 대북한 임가공설비 반출승인을 얻어 나진에 보낸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보내준 가공설비로 작업한 쟁점물품을 1999.1.22 3톤 및 9.78톤씩 OOOOOOO회사로부터 수입하였고, 다시 1999.3.29 8.44톤을 OOOOOOO무역회사로부터 수입하였다. (2) 쟁점물품은 OO(OO)해운(주)(이하 “OO”이라 한다)에서 나진에서 부산까지 운송하였는데, OO은 한중(韓中)합작기업으로서 OOOOO(주)가 51%를, 중국의 연변OO해운집단(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이하 “OO”이라 한다)이 49%를 출자하여 만든 기업으로 나진과 부산간의 해상운송을 독점하고 있는데, OO은 중국 쪽에서의 운송을 책임지고 있고, OO은 나진과 부산간의 해상운송을 맡고 있는 바, 수익배분을 위하여 OO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정산(精算)내역을 OO에 보내주며 이에 따라 OO이 OO의 몫을 계산하여 보내주고 있으며 OO이 나진과 부산간의 해상운송에 투입한 선박은 OOOOOOO호(2,100톤급, 중국 국적, 선원 중국인, OO이 중국의 OOOO OOO OO OOOOOOOO Co로부터 용선함)로서 나진과 부산사이만 반복 운항하고 있다. (3) 북한의 공적기관인 나진대외상품검사소가 쟁점물품을 나진에서 검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물품을 운송한 OO의 모기업의 하나인 OO이 공(空)컨테이너를 빌려주고 그 비용은 물건을 실은 것과 꼭 같이 받은 경위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의 서증(書證)을 반박할만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단지 직무경험을 일반화하여 쟁점물품을 중국산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유일한 근거는 OO의 직원 OOO의 진술인데 위 OOO은 OO에 입사한 이래 단 한번도 나진이나 연길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또 합작선인 OO을 방문한 적도 없는 바, 위 OOO의 진술 또한 추측의 한계를 넘지 않은 수준이므로 처분청의 추징처분은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에 기초를 두지 않은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중국의 OO에서 쟁점물품의 운송비용 정산을 위하여 국내 OO에 보내온 운임정산서를 보면 쟁점물품의 B/L NO, 컨테이너 개수, 컨테이너 번호, Seal NO, POR, POL, POD, HT/Freight, CC/Freight, Inland Charge, Handling Charge, Commission, Balance, TTL Balance 등의 명세가 차례로 표시되어 있는데, 쟁점물품의 경우는 POR란에 Yanji(연길) 또는 Tumen(도문)으로, POL란에는 Rajin(나진)으로, 목적지 항구를 나타내는 POD(Port Of Destination)란은 Busan(부산)으로 각각 표기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중국의 연길 또는 도문에서 화물운송인의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내륙운송을 통하여 북한의 나진항으로 이동된 후, 북한의 나진항에서 선적되어 부산항으로 운송된 것으로 판단되며, (2) 동 운임정산서에는 쟁점물품의 운임과 관련된 총비용금액 항목인 HT/Freight(HynTong Freight), 육상이동경비 항목인 Inland Charge, 총 발생한 화물운송비용(HT/Freight) 중 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나타내는 CC/Freight(Collect Freight), OO에서 화물운송 관련비용으로 받을 금액인 Handling Charge·Commision, 총 발행한 화물운송비용 중 OO에서 직접 화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나타내는 Balance Freight 및 OO과 OO 사이의 운임정산금액을 나타내는 TTL Balance(Total Balance) 등의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는데, 이중 Inland Charge는 중국의 연길이나 도문에서 북한의 나진항까지의 컨테이너육상 이동경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정산서 상에 운송과 관련하여 각각 미화 813불, 699불, 277불, 768불씩을 Inland Charge로 계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물품은 중국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이유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북한이 아닌 중국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자료 중 중국에 있는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중개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Fax의 내용을 보면 표고버섯의 샘플을 중국의 서안에서 보낸다고 적고 있는 점, 다른 자료인 쟁점물품의 수입상품원가계산서를 보면 원산지란이 중국으로 표기되어 있던 것을 수정액 등으로 지우고 이를 북한으로 고친 흔적이 있는 점, OO과 OO간의 운임과 관련한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쟁점물품의 운임정산서 내용에 대하여 중국에서 최초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육상이동과정을 거쳐 북한의 나진항에서 선적된 경우라고 진술한 점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2항에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항에 「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중국 북경국제기업합작공사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1998.8.21 및 1999.3.29 쟁점물품 10.32톤 및 8.44톤을 북한 OOOOO무역주식회사로부터, 1999.1.22 쟁점물품 3톤 및 9.78톤을 북한 OOOOOOO회사로부터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북한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 1999.5.11 처분청으로부터 관세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되어, 1999.8.20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무혐의처분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을 적입한 컨테이너가 중국 연길·도문에서 발송되어 북한의 나진을 거쳐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운송회사인 OO의 운임청구서에 연길·도문으로부터의 운임이 포함되었으며, OO의 직원인 OOO이 확인한 것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중국 북경국제기업합작공사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북한 OOOOO무역주식회사 및 OOOOOOO회사로부터 북한산을 수입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북한의 나진대외상품검사소의 검사증명, OO에서 공 컨테이너를 빌려준 사실 확인서(처분청의 당초 조사보고서에 공 컨테이너가 부산까지 선적된 사실도 있음을 확인), OO 직원 OOO의 진술은 추측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중국 수출자로부터는 가격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견본을 받고 있으며, 수입상품원가계산서에 원산지를 중국으로 기재한 것은 중국과의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경리직원이 관습적으로 기재한 것이며, 이외에도 각종 사신, 대북한 반출승인서, 합의서(조선 황금의 OOO무역회사-중국 베이징 국제기업합작공사), 선하증권,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서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을 적입한 컨테이너가 중국의 연길·도문에서 운송되어 북한의 라진을 거쳐 부산항에 입항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연길이나 도문에서 쟁점물품을 적입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서는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의 OOOOO(주)가 51%를 중국의 OO이 49%를 투자한 한중합작기업인 OO의 OOOOOOO(중국국적 임차선, 승조원 전원 중국인)를 통해 운송하였는데 북한에서는 컨테이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중국에서 빌려서 사용하는데 이 때 공 컨테이너와 내용물을 적입한 컨테이너의 사용료가 같다고 주장하면서, OO에서 공 컨테이너를 빌려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의 관세법위반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인 OOO의 진술·각 계약서·통지서·증명서·팩스통신문·합의서·북한물품반입승인·북한주민접촉결과·각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각 운임청구서·북한현지사진, 참고인 OOO의 진술·각운임정산서·수입상품원가계산서 등의 관련증빙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에서 쟁점물품의 중국으로부터 북한까지의 육상운송에 대한 운임을 지불한 사실이 운임정산서상에 없는 것을 입증하는 위 각 운임청구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사본의 기재내용만으로 청구법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출자가 중국의 연길·도문에서 공 컨테이너를 빌려 북한의 나진에서 쟁점물품을 적입하여 부산항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이라고 볼만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이라기 보다는 북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세 등 불복내역 (단위 : 원)
신고번호
신고일
관?? 세
가산세
계
20005-98-0804361
1998.8.21
92,535,660
9,253,560
101,789,220
20005-99-0107094
1999.1.22
20,667,160
2,066,710
22,733,870
20005-99-0107065
1999.1.22
65,297,920
6,529,790
71,827,710
20005-99-0309025
1999.3.29
63,184,480
6,318,440
69,502,920
4 건
241,685,220
24,168,500
265,85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