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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중 사실상 점포로 사용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광1025생산일자 1996-08-30
AI 요약
요지
임차인등의 확인내용 만을 근거로 1층건물 전체를 점포로 사용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수시 O동 OOOOOO 대지 46㎡, 건물 78.37㎡(1층 41.68㎡, 2층 36.69㎡ ;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87.7.13 취득하여 1994.10.13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중 대지 24.464㎡, 건물 41.68㎡는 점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후 1996.1.3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1,336,0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며 원래 1·2층 건물 모두 주택으로 건축되어 주거에 공하였는데 양도당시 임차인 OOO가 쟁점건물에 거주하면서 1층 건물 13평중 4평을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한 바 있으므로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임은 물론 실질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주택부분이 다른 용도의 건물부분 보다 많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이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차인 OOO가 쟁점건물중 1층을 유리소매업의 점포로 사용하였다고 사실확인함에 따라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고 점포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임차인의 확인내용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이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중 사실상 점포로 사용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8...5에서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실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건물중 2층 36.69㎡상에 임차인 OOO의 가족이 양도당시 거주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1층건물 41.68㎡가 처분청 의견과 같이 모두 점포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일부를 점포(4평)로 사용하고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이 건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처분청 과세근거를 보면 쟁점건물상의 임차인 OOO와 쟁점건물의 매수인 OOO이 1층건물을 유리사업장 점포로 사용하였다고 사실확인함에 따라 과세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임차인 OOO는 당 심판소에 청원서 (1996.3.18자 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면서 “원래 1·2층 모두 주택이었으나 본인의 생계가 막막하여 임대인(청구인)의 승인 없이 1층 출입구 부분 4평을 점포로 구조변경하여 파손 유리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쟁점건물 멸실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무서 직원이 찾아와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고 확인도장을 찍어준 것이 임대인(청구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수인 OOO 또한 비슷한 내용의 청원서(1996.3.17자)를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확인서나 청원서의 내용만으로는 이미 멸실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용도를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처분청이 근거로 하는 임차인 OOO와 매수인 OOO의 확인서는 동일한 필체로 나타나고 있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이들이 날인하였다는 청원내용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편, 쟁점부동산 매매소개인 OOO와 쟁점건물 소재지 반장 OOO, 통장 OOO 등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임차인이 1층 점포중 4평만을 개조하여 점포로 사용한 사실 및 1층과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웃주민 OOO 외 10인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 서명하고 있다.

또한,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의 가족상황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살펴보면 임차인 부부와 25세의 아들 20세의 딸 및 17세의 딸 5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구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에게는 적어도 방 3개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2층건물 12평(방 2개)과 1층건물의 방 1개(4.5평)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었다는 임차인등의 사실확인내용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그리고,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O부대장을 살펴보면 임차인 OOO는 쟁점건물이 아닌 전남 여수시 O동 OOOOO에서 OO유리라는 상호로 1977.7.8 개업하여 1987년 이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건물이 당초 처분청의 확인내용처럼 유리사업장의 점포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임차인의 청원내용처럼 1층건물중 4평정도를 개조하여 소규모 공사장에서 버려지는 파손유리 보관장소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차인 OOO가 당초 주거용으로 건축되었던 1층 건물중 일부를 점포로 개조하고 주거용 2층건물(방 2개)과 1층건물중 일부(방 1개)에서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1층 건물중 얼마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적어도 방 1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며 이 건의 경우 2.5㎡(약 0.7평)만 주거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주거용 건물면적이 기타 건물면적 보다 크게 되어 전체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임차인등의 확인내용 만을 근거로 1층건물 전체를 점포로 사용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