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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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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특수관계자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봄)한 토지를 그 수증자가 취득후 2년이내에 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대O이 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3420생산일자 1997-01-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그 2분의 1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동 OOOOOO 잡종지 3,370㎡(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의 2분의 1지분(1,68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7.9.1 취득하여 90.10.1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94.2.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2분의 1을 95.5.19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처분청) 및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서초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서초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양도가 아닌 사실O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161,592,990원을 과세하였고, 이 건 처분청인 북전주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2분의 1을 2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분의 1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4,74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2 심사청구를 거쳐 96.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으로서 당초 증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수증)후 그 2분의 1을 2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분의 1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로 인하여 부담한 증여세는 161,592,990원인 반면 청구인이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84,740,600원으로 증여를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부담한 세액이 더 많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토지 중 양도한 지분에 대한 증여세와 비교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이 부담한 증여세 161,592,990원의 2분의 1은 80,796,495원이고 여기에 등록세와 취득세 등 제비용 4,314,560원을 합하면 85,111,055원으로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84,740,600원보다 더 많아 조세를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도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친형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수증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2분의 1을 증여받은 날(94.2.25)로부터 2년이내인 95.5.19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분의 1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84,740,600원인데 반하여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161,592,990원이고 이 금액의 2분의 1은 80,796,495원으로 3,944,105원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계산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분의 1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특수관계자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봄)한 쟁점토지를 그 수증자가 취득후 2년이내에 쟁점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대O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2항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7.9.1 관련토지를 각각 2분의 1지분씩 취득하였다가 90.10.1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94.2.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95.5.19 관련토지의 2분의 1지분(1,685㎡)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나머지 2분의 1지분(1,685㎡)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조사관청인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관련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또한 청구외 OOO이 95.5.19 관련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관련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과 청구외 OOO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의 증여세과세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여 기각결정(국심 OOOOOOO, 96.12.12)한 바 있으므로 재론할 여지는 없다 하겠다.

(3) 한편,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자산양도행위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증여자가 외관O으로 수증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가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하면 위 법령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1서120, 91.5.23외 다수 같은 뜻임)

(4)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친형제로 특수관계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80,796,495원과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84,740,600원을 비교하여 3,944,105원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부담한 세액은 증여세 161,592,990원과 취득세 및 등록세 등 4,314,560원을 합한 165,907,550원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84,740,600원으로 청구인이 증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한 세액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84,740,600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증여세 161,592,990원을 부담하면서까지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증여를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양도한 지분(1/2)에 O당하는 증여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82,953,775원(165,907,550원 × 2/1)과 양도소득세 84,740,600원을 비교하더라도 그 차액이 1,786,825원으로 근소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2분의 1은 현재까지도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84,740,600원을 감소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그에 O응하는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만 증여하여 그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2분의 1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또한, 청구외 OOO은 95.2.14 관련토지에 채무자를 OOOOOO(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5.2.18에 3억원 및 95.3.16에 2억원 합계 5억원을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동 대출금을 O환하기 위하여 95.3.27 관련토지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영수하고 95.5.9 잔금 330,000,000원을 영수하여 OO은행의 대출금을 O환하는 데 사용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 및 OO은행 OOO지점의 대출금 변제확인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관련토지의 2분의 1지분의 양도대금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달리 동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여타의 거증자료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위장이 아닌 사실O의 소유권이전으로 봄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증여가 아닌 매매(대물변제)로 된 것을 처분청이 증여로 본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증여로 인하여 부담한 세액이 그 2분의 1지분을 청구인이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고 계산된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2분의 1지분의 양도대금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그 2분의 1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