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93.12.31 쟁점주식을 청구외 ㅇ...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93.12.31 쟁점주식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1562생산일자 1995-12-1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주식의 명의가 청구외ㅇㅇㅇ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개서된 것을 주식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20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액면가 200,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3.12.31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93.12.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된 것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명의신탁해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자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95.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165,49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88.6.20 취득하여 친구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3.12.31 실제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사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시 자금출처가 명확치 않다면 취득자금을 지급한 시기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지 93.12.31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 때에 증여된 것으로 봄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8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있었으나 36세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85.10.1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OO아파트 45평을 취득하였으며, 86.5.22 같은 동 OOOOO 소재 OO아파트 41평을 취득하여 유상증자에 의한 쟁점주식취득대금을 납부할만한 자금능력이 없었으므로 88.6.20 쟁점주식의 취득은 청구외 법인의 창업자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외 OOO이 취득한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3.12.31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는 93.12.31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88.6.20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OOO명의로 취득한 것이 청구인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면 88.6.20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93.12.31 명의개서시에 주식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 4월부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나 당시 36세이고 1978년이후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없는 반면 85.10.12과 86.5.22 각각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인 200,000,000원을 납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동 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OOO이 납부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88.6.20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88.6.20 명의신탁시 증여한 것인지 93.12.31 명의신탁 해지시 증여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의 자금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당시 당해 주식 또는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소유자는 취득자금을 납부한 청구외 OOO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명의신탁당시에 청구인이 수증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 OOO이 88.6.20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3.12.31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3.12.31 쟁점주식의 명의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개서된 것을 쟁점주식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