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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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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당시 관세 등의 부과 제축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는지 여부
조심2013관0055생산일자 2013-09-10
AI 요약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수입신고를 한 날인 다음 날이고 그 기산일은 오전 영시부터 시작되어 초일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후 발행된 납세고지서는 적법 송달여부 등과 관계 없이 납세고지서는 부적법한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2007.12.17. OOO산 OOO 1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OOO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2.17. OOO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실제 차량가격을 OOO로, 실제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자인 ‘OOO’에서 실화주인 ‘박OOO(개명전 박OOO이며,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포탈 추징의뢰공문(외사과-19220호, 2012.12.13.)을 접수하고, 청구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2.12.18. 실제차량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한 다음, 납세고지서를 OOO지방경찰청 국제금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받고 있던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작성 및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귀가하여 2회에 걸쳐 청구인의 근무처로 납세고지서, 세액경정통지서, 가산세 계산내역서를 FAX로 전송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12.12.21. 청구인의 실거주지 및 회사로 납세고지서 등을 배달증명 일일특급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수취거절)되었고, 2013.1.4. 독촉장 배달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자택-수취인불명, 회사-퇴사)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수입신고한 날(2007.12.17)의 다음 날(2007.12.18.)이므로, 이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12.12.17.인데,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와 세액경정통지서를 2012.12.18.에 발행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민법」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이 오전영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초일불산입원칙에 해당되지 않아 2012.12.17.이 제척기간 만료일이 되며,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교부송달은 그 자체로 부적법하며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송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구인 개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재직중인 회사의 팩스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송달장소 및 방법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실화주가 아니며, 실화주인 김OOO로부터 쟁물물품을 매수한 사람이다. OOO지방경찰청 외사과 19220호 사건은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었기에 위 사건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화주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관세법」상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한 날(이 건 2007.12.17.)의 다음 날(이 건 2007.12.18.)이나, 「관세법」제8조 와 「민법」제157조 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인 2007.12.18.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의해 기산되지 않으므로 이 건 관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12.12.18.이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관세법」제11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인편송달의 규정에 의거 2012.12.18.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입회경찰관 김기영 경사외 1인이 입회한 가운데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을 거부하였기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0조 제6항에 의거 당해 수령거부 사실을 송달서에 명기하였고, 청구인이 귀가직전에 (직원이 퇴근하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라며) 처분청 공무원에게 알려 준 사무실 FAX번호로 납세고지서 등을 2회 송부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경찰청장의 추징의뢰 공문 및 OOO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차량 수입가격 외에 통관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당 물품의 주문·선적·통관·차량등록을 수입하기 이전 구두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는 김OOO을 포함한 OOO(수입신고필증상의 납세의무자)는 형식상 신고명의인에 불과하며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OOO지방경찰청 외사과 19220호 “장물양도 등 피의사건”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것을 이유로 ‘실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OOO이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자동차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 모두를 포탈하기로 모의한 당해 사건은 개정전 구「형사소송법」(법률 제5454호, 1997.12.13)의 공소시효가 3년(현「형사소송법」5년)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면한 것이나, 개정전 구「관세법」(법률 제8136호, 2006.12.30) 제21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 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2.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 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OOO지방경찰청장의 수사자료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2007년 10~11월경 김OOO에게 OOO차량 1대를 수입의뢰하자, 김OOO은 OOO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였고, 2007.11.13. 김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 구매대금 OOO원을 받기로 하고 우선 쟁점물품의 OOO판매자에게 송금할 계약금 명목으로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 (2) 김OOO은 2007.12.15. OOO 판매자로부터 OOO 차량 1대를 구매하기로 전화상 계약을 하고 실제인보이스OOO를 팩스로 받아 계약금 OOO원을 OOO, OOO에 운임을 합산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통관하였다. (3) 처분청은 2012.12.17. OOO지방경찰청으로부터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OOO’에서 실화주인 청구인 ‘박OOO’로 변경하는 관세포탈 추징의뢰 공문을 접수(실제차량가격 OOO)하고, 2012.12.18. 쟁점물품의 실제차량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 등 합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처분개요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 및 FAX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4) 「관세법」제21조 에서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57조 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수입신고를 한 날인 2007.12.17.의 다음 날인 2007.12.18.이고, 이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12.12.17.로 보아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2.12.18.에 발행하였으므로,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적법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여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행된 이 건 납세고지서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관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