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제1항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우편조회 결과 상속인 중 김OOO과 김OOO은 각각 2008.12.15.과 2008.12.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 5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의 수취인 부재로 인하여 2008.12.31. 공시송달OOO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과고지에 대하여 2010.2.25. 민원을 제기하고, 2010.3.12. 이에 대한 민원회신문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것이 우편조회 결과 확인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공시송달이 공고된 2008.12.31.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수년이 경과한 201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