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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신규사업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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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기(기각)
국심1991서2375생산일자 1992-01-06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전환통지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어 청구인이 신축한 위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에서 OO진흥사의 상호로 목욕탕 및 부동산임대업을 88.5.9 개시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88.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750,000원, 88.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8,875,909원을 신고하였던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88.1기분 용역 등의 공급가액이 1,750,000원으로서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한 88년도분 환산과세표준이 11,550,000원으로서 36,000,000원에 미달되어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므로 88.12.30까지 과세특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고 위 사업장 건물의 신축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52,680,345원에서 당초 추징세액 9,850,709원을 차감한 금액 42,829,636원에 기하여 추징재고납부세액을 재계산하고 91.5.16 부가가치세 21,740,55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6.26 심사청구를 거쳐 91.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위 목욕탕 및 부동산임대사업장의 88.1기 신고과세표준이 1,750,000원이고, 88.2기 신고과세표준이 18,875,909원으로서 88년의 환산과세표준은 30,938,856원[(1,750,000 + 18,875,909) ÷ 8 × 12]으로서 24,000,000원을 초과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과세특례의 포기) 제3항에서 신규사업개시자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의 포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고 과세특례포기신고도 한 바 없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취급되어야 하는데도 과세특례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과세특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88.6.9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과세특례의 금액에 미달되나 계속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과세특례의 포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거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등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 적용시기) 제3항에 의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어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위 목욕탕 및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88.5.9부터 사업개시하여 최초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75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의 연간환산수입금액은 11,550,000원(1,750,000원 × 1.1 ÷ 2개월 × 12개월 = 11,550,000원)으로 36,000,000원에 미달되므로 89.1기부터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 특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신축건물에 대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관련된 재고납부세액 20,344,077원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8.5.9자로 신규사업개시한 목욕탕 및 부동산임대사업장의 88.1기분 확정신고된 용역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750,000원으로서 이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의 범위내라 하여 위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신축에 관한 재고납부세액을 경정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과세특례 관련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즉,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며,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고, 위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80.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의 신고 관련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78조

에서는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고, 또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위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관련규정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에 의하면,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이 1역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의 범위규정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고 위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나, 위에서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며 위에서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되 과세특례자는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그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여야 하나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과세유형전환통지 여부에 불구하고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87.5.9 OO진흥의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일반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88년1기 확정신고분(5,6월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1,750,000원, 88년2기 예정신고분(7,8,9월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6,950,000원, 88년2기 확정신고분(10,11,12월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11,925,908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바, 88.5.9 신규로 개업한 청구인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88.5.9)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인 88.6.30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인 1,750,000원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은 11,550,000원( = 1,750,000원 ÷ 2월 × 12월)이 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88.6.9 개정) 소정의 금액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위 사업은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소관세무서장의 청구인 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전환통지의 유무에 불구하고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89년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공급가액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여 과세특례전환통지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축한 위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