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 78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3.14 취득하여 1993.4.30 양도하고 취득가액 405,000,000원, 양도가액 1,07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1993.5.31 양도소득세 272,948,25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당초조사관서: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고와는 달리 양도가액이 1,250,000,000원이라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1994.2.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3,471,140원을 추가로 고지처분하였다. 다 음 양도가액: 786.3㎡ × 1,730,000원(개별공시지가) = 1,360,299,000원 취득가액: 786.3㎡ ×
= 275,583,291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18 심사청구를 하고 1994.6.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르지만,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 양도가액에 의하여 다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간내인 1994.5.31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예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 실지양도가액이라고 확인해준 1,250,000,000원도 개별공시지가의 91.9%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인지 믿기가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결정의 당부와 이 결정 자체를 그 후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①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자산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② 동법 제1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 에 의하면 양도자가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양도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으며 ③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1993.12.31 개정전의 것)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3.14 취득하여 1993.4.3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05,000,000원, 양도가액 1,070,000,000원)으로 1993.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하였으나 첫째, 위 신고한 양도가액이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의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한 양도가액(1,250,000,000원)과 상이함을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자체)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위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의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상의 양도가액 1,25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금액과 같은 40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다음해인 1994.5.31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하였음은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1993.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이외에는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달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음이 확인되는 바(처분청의 과세기록과 국세청장의 의견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의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한 금액 1,250,000,000원은 개별공시지가의 91.9%에 불과한 금액으로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청구인의 확인서상 금액이 1,250,000,000원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지 양도가액을 1,07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본 것이고,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조사한 바 없었음이 확인됨) 이상내용을 관련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1994.2.16 청구인에게 본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