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있다.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OOOO, 건물 172㎡ 대지권 9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5.12 취득한 후 92.12.15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6.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64,488,4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건 납세고지서”라 한다)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납세고지서 관련 우편물 배달증명서상에는 96.12.16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음이 확인이 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달리 다툼이 없이 처분청 담당자가 97년 2월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된다고 하여 97.2.26 이의신청을 접수시켰는데도 심사청구결정에서 기간경과로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담당자가 위와 같이 안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 건 이의신청문을 살펴본 결과 이의신청에서는 처분청담당자가 위와 같이 안내하였다는 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6.12.16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7.2.14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97.2.2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12일 경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