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66.9㎡(1,472.4㎡의 1/22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12.29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0.3.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2,146,367원, 양도가액: 22,908,322원)하여 91.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197,280원 및 동 방위세 1,439,45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3 심사청구를 거쳐 91.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2월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청산한 후 인감증명등 소유권이전관련서류를 일체 교부하여 주었으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가등기(79.7.21 설정)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그 동안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89.12.15 그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청구인이 종전에 교부받았던 인감증명등을 회수하고 새로 교부하여 주어 90.3.23에 OOO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인데 처분청이 90.3.23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84년에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84년도 매도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금결제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90.3.23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8.12.29 취득하여 90.3.23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4.12월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청산한 후 인감증명등 소유권이전관련서류를 일체 교부하여 주었으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의 가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89.12.15 동 가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90.3.23 OOO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인데, 처분청이 90.3.23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령규정인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을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의 양도시 교부받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보면, 동 인감증명서는 85.4.4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장이 발행한 것으로서 용도는 부동산매도용이고 매수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O에 거주하는 OOO(OOOOOOOOOOOOOO)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영수증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가 85년부터 90년도까지 쟁점토지분 재산세를 납부(85년도: 19,650원, 87년도: 18,600원, 88년도: 20,510원, 89년도: 24,940원, 90년도: 33,240원)하여 왔고, 또한 OOO는 84.12.20 쟁점토지상의 OOOO OO OOO 60.59㎡의 소유권을 그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OOO가 85년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왔음이 짐작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은 79.7.21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89.12.15 이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가 청구인에게 90.3.16(우체국 소인일자) 통고한 OOO의 최고서 내용을 보면, OOO는 84년 겨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동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OOO명의로 본존등기를 이행하였으나 쟁점토지(1,472.4㎡의 1/22지분)에 대해서는 청구외 OOO명의의 가등기가 설정되고 있어 OOO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청구인으로부터 85.4.4자 발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및 공유지분 매도증서등을 교부받고 위 가등기의 말소를 독촉하여 왔으나 그동안 이행되지 못하다가 89.12.15 동 가등기가 해제되었으므로 시효기간이 지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매도증서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90.3.31 까지 재교부하여 주지 아니하면 제반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적어도 청구인의 인감증명발급일인 85.4.4 이전에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의 인감증명발급일인 85.4.4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