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2.3.2자로 개인사업 OO상사(대표 OOO)를 법인 OO상사 주식회사(대표이사 동일인)로 사업전환하여 OO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O에서 오파상 및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85.1-87.12월 사이 청구외 일본 OOOOO사로부터 동 법인의 직원인 OOO, 동 OOO 예금구좌로 입금된 271,670,274원이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누락임을 89.8.30 대표이사 OOO로부터 확인받은후 89.10.4자로 청구법인에게 85년도 귀속 법인세 32,440,250원, 동방위세 4,004,580원, 86년도 귀속 법인세 91,986,680원, 동방위세 12,605,360원, 87년도 귀속 법인세 10,023,230원, 동방위세 1,578,380원 및 85.1기분 부가가치세 190,370원, 85.2기분 부가가치세 537,300원, 86.1기분 부가가치세 2,101,840원, 86.2기분 부가가치세 478,690원, 87.1기분 부가가치세 231,940원, 87.2기분 부가가치세 7,73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20 심사청구를 거쳐 90.1.1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가. 이 건 수입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이 아니고 개인사업자 OOO에게 귀속될 소득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은 취소해 줄 것.
처분청이 85-87년간 OOOOO사로부터 오파수수료로 송금된 271,670,241원은 개인 OOO와 OOOOO간 계속된 사업관계에서 발생된 수입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함.
나. 이 건 수입누락금액에 상응하는 손금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추계 조사방법에 의거 소득금액을 산출해 줄 것.
익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 건 수입누락금액 전액을 익금가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추계 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2.3.2 개인사업(사업주 OOO)에게 법인(대표이사 OOO)으로 전환한 청구법인이 85-87년중에 수입한 오파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개인으로 사업할 당시의 OOO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건 수입누락금액에 상응한 손금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기계상된 손금이외에 달리 손금 인정될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액 익금가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 이 건 수입누락금액이 개인사업자 OO상사 OOO에게 귀속될 수입인지와,
나. 이 건 수입누락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익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89.8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5-87년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실지조사결과 85.1.1-87.12.31 사이에 일본 OOOOO사로부터 오파수수료 271,670,274원이 법인의 직원인 OOO(66,901,641원), 동 OOO(204,767,633원) 예금구좌로 입금된 사실과 이 동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누락임을 89.8.30 대표이사 OOO로부터 확인받은후 89.10.4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누락금액이 개인사업자 OOO와 OOOOO사간에 계속된 사업관계에서 발생된 수입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폐업신고일은 83.3.2로서 이 건 수입누락금액은 그 이후에 입금된 것으로서 입금구좌인 OOO(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의 개설은 85.11.4이며 OOO(OOOO은행 OO지점)는 85.4.4로서 법인사업개시일 이후 개설된 것일 뿐 아니라, 이 건 수입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누락이 아니고 개인사업자 OOO에게 귀속될 수입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하겠다.
다음 이 건 수입누락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익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익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 건 수입누락금액 전액을 익금가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 때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과세표준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추계조사결정은 청구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분명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수입금액누락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