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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물품분류(취소)
국심2006관0010생산일자 2006-11-16
AI 요약
요지
설탕 및 감미료가 81.5%이고 탈지분유와 요구르트 분말이 16%인 물품은 아이스크림 제조용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Citrus Green Mix,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2106.90-903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5.6.20.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05.7.4. 쟁점물품이 HSK 1901.90-2000호(관세율 36 %) 또는 HSK 2106.90-9030호(관세율 8%)에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A-05-01187, 2005.7.4)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1901.90-2000호로 분

류결정하고, 2005.10.17. 및 같은 해 11.21. 관세 8,723,840원, 부가가치세 872,390원, 가산세 1,111,270원, 합계 10,70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당류(설탕 64%, 포도당 15%)가 약 79%이고, 탈지분유의 함량(11%)과 합성요구르트분말의 함량(5%)은 16%에 불과하여 HS 1901호에 분류되는 ‘탈지분유를 기재로 한 조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HS 1901호의 용어는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라 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 제1901호 (Ⅲ)에는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예: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HS 2105호)”라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HS 0401호 내지 HS 0404호에 분류되는 합성요구르트와 탈지분유를 기제로 하고, 설탕류를 감미한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아이스크림 기제는 HS 1901

.90-2000호

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HS 0401호 내지 HS 0404호에 해당하는 밀크 등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1.90-2000호(관세율 3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 903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HS 190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HS 1901.90-2000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양허 관세율 36%)

HS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HS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기본 관세율 8%)

(2) 관세율표 해설

제1901호(Ⅲ)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인 것(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 (중략)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중

략)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例 : 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제2105호).

제2106호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호에 분류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탈지분유, 합성 요구르트분말, 설탕 및 포도당 등을 혼합한 유백색의 분말로서

1.5kg씩 소매포장 상태로 수입되었으며, 그 구성성분을 살펴보면 설탕 64%, 포도당 15%, 탈지분유 11%, 합성요구르트분말 5%, 구연산 1.6%, 포도당시럽 2.5%, 향 0.9%으로 구성된

이스크림 제조용임이 확인된다.

(2)

관세율표 HS 2106.90-9030호의 용어는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에는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ㆍ제리ㆍ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설탕 및 감미료가 81.5%이고 탈지분유와 요구르트 분말이 16%이며 구연산 및 향료 등이 소량 첨가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HS 0401호 내지 HS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제로 한 물품(동 물품의 경우에는 HS 1806호 또는 HS 1901호에 분류된다)으로 볼 수 없으므로 HS 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된다고 판단된다(OO O O 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1901.90-2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OOO

OOOOOOOO OO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