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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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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0461생산일자 2001-03-20
AI 요약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중복제기한 이건의 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인 것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2000.8.10. 청구인을 ○○○건설(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7년 2기∼1998년 2기 부가가치세 5건 432,732,990원, 1997.12.분 갑근세 외 2건 2,250,64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3,631,650원 합계 9건 458,345,28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후, 2000.9.8. 청구인이 ○○○건설(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0.9.19. 심사청구를 거쳐 2001.2.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전시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2000.1.1. 이후 청구분부터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후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