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여부(기각)
2005-0148생산일자 2005-04-12
AI 요약
요지
대학원에 설치된 장례문화학과에 이러한 실습장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가 불분명하고 장례식장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수익용 시설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장례식장을 학생들의 실습장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

○○

○○

○○

번지외 7필지상에 의료시설(장례식장 등, 연면적 2,227.78㎡)을 2001.2.19. 증축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등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신청함에 따라 2001.3.26. 취득세 등을 비과세 처리 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위 증축된 의료시설 중 시체안치실 및 염습실(92.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2,135.38㎡, 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1일 실비수준을 초과한 사용료를 받는 있는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취득가액(3,005,185,05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124,440원, 농어촌특별세 6,611,400원, 등록세 28,849,770원, 교육세 5,289,110원, 합계 112,874,720원(가산세 포함)을 2005.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장례식장이 청구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직영하고 있고 종합병원의 설치기준에 명시된 필수시설이며, 또한,

○○

대학교

○○문

화대학원 장례문화학과(인간학과)의 장례식장 운영과 실습 교과목의 현장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의 측면에서도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례식

장이

방세법에서 규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제1호의

고등교육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제1호의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법인세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기준은 별표 2에 규정하고 별표 2의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상 종합병원은 시체실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2.19. 이 사건 의료시설 2,227.78㎡를 장례식장용도로 증축한 다음 2001.3.26.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

문화대학원내 정원10명의 장례문화학과를 신설하도록 하는 2002년도 대학원정원조정 결과를 2001.7.26.통보받았으며,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사업자등록증상에 이 사건 의료시설을 소재지로 하여 장의용품 판매 및 관련서비스가 2003.10.7. 기재(종목란) 되었고, 그 후 처분청의 현지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장례학과 학생들의 실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할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2005.1.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청구인이 직영하고 있고 종합병원의 설치기준에 명시된 필수시설이며, 또한,

○○

대학교

○○

문화대학원 장례문화학과(인간학과)의 장례식장 운영과 실습 교과목의 현장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제1호 등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급여지급명세서 및 결산서, 그리고 2003회계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으로 전출하라는 공문 등의 관련자료 상에서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경영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불교문화대학원학과에 장례문화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수강신청 된 사실이나 강의시간표상 장례식장 운영과 실습 및 장례이론과 실제 등의 과목이 짜여 있는 점으로 보아 장례문화학과 학생들이 이 사건 장례식장을 실습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장례식장을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실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실습일지 등 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학원에 설치된 장례문화학과에 이러한 실습장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가 불분명하고, 현실적으로 장례식장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수익용 시설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장례식장을 학생들의 실습장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학교의 필수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교육용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