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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4074생산일자 2014-11-12
AI 요약
요지
쟁점분양권의 실제 매매계약서 등에 쟁점분양권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분양권 양수자가 소유권 이전문제로 청구인과 접촉하였을 때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하고, 분양된 아파트를 “쟁점아파트”라 하며, 분양가액은 OOO원임)을 2008.11.18. 그 취득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8.11.27.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실제 납입한 OOO는 분양권프리미엄 OOO원 등 포함 OOO원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손 OOO원을 신고하였고, OOO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실가상이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11.3. 쟁점분양권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6.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친구의 남편 OOO는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여 그 분양계약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다가 OOO에게 양도(분양권 전매)하였고 그에 따른 소득도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인 OOO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당첨에 사용된 청약통장, 분양계약서(권리의무 승계내역), OOO가 제출한 실제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쟁점분양권 양도의 주체는 청구인이고, OOO는 매도시 단순 대리인으로 기재되었는바, OOO와 OOO는 모두 쟁점분양권의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주장하였고, 금융거래내역에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양도대금 중 OOO에게 귀속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행사인 OOO의 자료상 계약금 또한 청구인이 직접 납입하였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및 매매대금 일부 또한 청구인 명의 계좌로 거래되어 쟁점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양권 전매시 발생한 양도차익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OOO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OOO의 실가상이자료 통보 공문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11.27. 쟁점분양권을 2005.7.21. OOO원에 취득하여 2008.11.18. 취득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시 2005.7.21. 경기지방공사와 체결한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2008.11.18. OOO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권리의무승계내역 첨부), 2008.11.14.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특약사항으로 분양권의 매매이며, 현재 계약금 OOO원이 납부되었고, 중도금 및 잔금은 매수인이 납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됨)를 첨부하였다. (나) OOO는 2012.9.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프리미엄 OOO원을 포함한 OOO원에 취득하여,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하였다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2013.12.1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실가상이 자료통보 공문OOO을 발송하였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분양계약금 및 프리미엄을 포함 OOO원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2006.10.26. 작성하고 2006.11.3. 잔금을 수령하면서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전매제한기간(3년)이 경과한 2008.11.18. 소유자 명의변경을 하면서 양도차익이 없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대리인 OOO)과 OOO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그 특약사항으로 쟁점분양권이 청구인의 소유이나 OOO가 대리계약하는 것이며, 분양계약금 OOO원과 프리미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잔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동 특약사항과 같이 청구인을 대리한 OOO가 2006.11.3. OOO에게 위 계약서상 잔금 상당액인 OOO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조사 중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하여는 시인하였으나, 본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양도자는 부동산계약서상 대리인인 OOO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조사한바, OOO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지인으로서 단순히 계약서상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였고, OOO는 OOO를 전혀 모르며,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문제 때문에 분양권을 청구인 명의로 계속 유지하길 원해서 청구인이 장사하는 음식점 등을 방문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청구인도 쟁점분양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청구인과 OOO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OOO (펀드 : OOO 등, 청약예금 : 242415-20-5**** 등)의 금융계좌에 쟁점부동산 관련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계좌 중 OOO 예금계좌(111-094978-0*-***)에 쟁점분양권 잔금일인 2006.11.3. OOO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5.7.21. OOO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분양권 계약금OOO의 입금자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현금입금하여서 실제 입금자나 계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OOO의 기간별 입금 현황(2005.7.21.) 자료에는 쟁점분양권과 관련하여 2005.7.21. 23,359,000원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처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 명의신탁한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분양권 분양계약 당시 청구인은 2005.7.21. 쟁점분양권의 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OOO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OOO이 발급한 국민주택공급신청접수증에는 청구인을 대리한 OOO가 2005.7.5. 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접수증 및 순위 확인서를 겸한 위 접수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분양권 계약당시 청구인을 대리한 OOO가 관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분양권 실제 양도계약서 및 잔금영수증과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인을 대리한 OOO가 2006.10.26.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OOO을 2006.11.3. 영수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111-094978-0*-***)에 잔금일인 2006.11.3. OOO원이 OOO의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 주택청약 저축(OOO 623507-01-04****)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2.6.11. 동 계좌를 개설한 후 2005.5.27.까지 35회분 합계 OOO원의 청약저축(저축금액은 모두 ATM입금됨)을 하였다가 쟁점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인 2005.7.29. 이를 해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계좌를 개설하여 OOO에게 교부하였고 저축액은 모두 OOO가 불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8.11.14. OOO와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매매가액 : OOO원)를 재작성하고, 쟁점아파트 관련 본인 명의인 중도금대출 OOO원을 OOO가 승계하는 내용의 채무인수 동의신청서를 OOO에 제출하였고, OOO에 쟁점분양권을 OOO 앞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당시 청구인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동 인감이 계약서 등에 날인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OOO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2014.3.5. 핸드폰으로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보면, OOO의 자금으로 청구인이 계약금을 납입한 것,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청구인, OOO, 중개인(최사장)이 각 OOO원으로 나눈 것, 양자가 각자의 몫에 따라 세금을 분담하는 것 등에 대한 대화를 한 것이 나타나고, 이외 청약통장 저축금액은 OOO가 불입하였으나 해약 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양자간 다툼이 있었고, OOO의 이름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리인으로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중개인(최사장)을 원망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명의의 쟁점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 경우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조심 2011전636, 2011.3.23., 같은 뜻임)인바, 쟁점분양권 실제 매매계약서 등에도 쟁점분양권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날 뿐이며, 쟁점분양권 양수자 또한 OOO를 알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문제로 청구인과 접촉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금융증빙에 의하더라도 OOO에게 귀속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에게 그 양도대금 중 일부가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