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6.2. OOO토지 OOO㎡ 및 그 지상의 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시장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0.12.1. 이 건 부동산 1층에 설치한 카페(OOO㎡, 이 건 부동산의 14.34%, 이하 “쟁점카페”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쟁점카페에 대하여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10.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카페는 지점이 아니고, 본점의 일부이다. (가) “지점”이라 함은 본점 이외의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장소(영업소)를 의미한다.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경영전략 등 법인의 전반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본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쟁점카페는 “본점용 부동산”에 존재하고, 본점과 분리된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쟁점카페는 본점의 일개 부서로, 본점에 상주하는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매일, 항시 직접 받고 있으며,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장소가 아니다. (나) 쟁점카페는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본점의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운영된다. 본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 음식점업 / 종목: 커피 전문점”이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란에 “부”로 표기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가 종전 “등록된 사업장”에서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개정(2014.1.1.)된 것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라는 의견이나, 쟁점카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본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내용을 이유로 쟁점카페가 지점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카페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사업자등록 시 첨부되는 의무사항으로 이를 이유로 쟁점카페가 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0.11.13. 커피 전문점업 및 커피 가공업, 카페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 등기한 후, 2020.12.1. 이 건 부동산 1층에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를 휴게음식점으로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았으며,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영업소명칭은 ‘OOO’로 되어있음이 확인되는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지점으로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되면 본점과 다른 별도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될 수 있다. 청구법인은 본점과는 유기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별도의 영업장소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쟁점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커피 전문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이 건 부동산 1층에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상, 이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쟁점카페가 청구법인의 본점의 일부분인지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0.26.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출입 및 도소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0.6.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 4층으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층수는 지하1층∼5층으로, 연면적은 OOO㎡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건강기능식품 제품 및 수입품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0.11.13. 커피 전문점, 카페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 등기하였고, 2020.12.1. 쟁점카페에 대하여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를 휴게음식점으로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았는데,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영업소명칭은 ‘OOO’이고 영업장 면적은 OOO㎡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설치.전입함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서는 형식상의 본점.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되는바,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위임받아 사무소등의 정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는 종전에는 사무소등에 대하여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다가 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면서 “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변경되었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이 되었는지에 대한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사무소등을 판단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산균, 콜라겐, 오메가3 등의 건강보조식품의 일반소비자 대상 판매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쟁점카페는 이와는 달리 이 건 부동산 인근 불특정다수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는 영업점으로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라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대상이면 족할 뿐, 지점별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지점을 설치한 것이라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카페를 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카페에 대하여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 ㆍ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5)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