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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2서2905생산일자 1992-10-02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천군 소라면 OO리 OOOOO 외 1필지의 토지(田 82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90.2.26 증여를 원인으로 90.3.8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과당시(91.2.12 전산자료 접수일)의 가액(공시지가)으로 평가하고 92.1.21 자로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증여세 10,278,000원 및 동 방위세 1,713,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9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5.20 자로 OOO와 27,5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중도금까지 15,0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쟁점토지의 토지거래신고미필(87.8.19 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법무사의 자문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일 뿐 증여가 아니고 매매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청구인이 증여세 미신고하였으므로 부과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원본, 거래상대방인 OOO의 매매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5.20 쟁점토지를 27,500,000원에 매매계약(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일지불, 중도금 10,000,000원은 89.5.30 지불, 잔금 12,500,000원은 89.6.20 지불)하였고, 동 사실을 위 OOO가 「매매사실확인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남 여천시 OO동 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OOO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이 건 매매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불일은 89.6.20 인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은 8개월 16일이 지연된 90.3.8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이를 살피건대,

㉮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田이고

㉯ 청구인은 83.3.29 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 OO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확인되고 있으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

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농지거래는 「농지매매증명원」을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농지매매증명원의 발급대상」은 비농민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직전 거주지에서의 퇴거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단위(매수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6개월이상 거주하는 자로써 신규 영농코자 하는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지목이 田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