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889외 5필지
토지 3,307㎡ 및 지상 건축물 263.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OOO OO감면 조례」제6조에 규정된 노인
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임에도 이 건 부동산의 일부가 비과세 되어
재산세 등이 과소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소부과된
재산세
884,810원,
도시계획세 2,174,000원, 공동시설세
96
,000원, 지방교육세 176,930원, 합계
3
,331,740원을 2009.11.12.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표> 부과내역
(단위 : 원)
물건
구분
연도별
계
재산세과표
(도시계획세)
재산세
도? 시
계획세
공 동
시설세
지? 방
교육세
계
3,331,740
884,810
2,174,000
96,000
176,930
토 지
2009
1,183,780
282,957,220
(348,278,840)
580,170
487,580
-
116,030
2008
493,700
329,138,940
-
493,700
-
-
2007
420,630
280,422,240
-
420,630
-
-
2006
330,420
280,955,400
-
330,420
-
-
2005
361,000
195,809,550
(246,558,600)
117,270
220,280
-
23,450
건축물
2009
120,380
36,620,640
43,070
48,240
20,460
8,610
2008
121,690
33,027,800
41,280
49,540
22,620
8,250
2007
104,230
28,554,120
35,690
42,820
18,590
7,130
2006
102,720
28,166,380
35,200
42,240
18,240
7,040
2005
93,190
25,705,700
32,130
38,550
16,090
6,420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3.6.3. OOOOO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교부
받고 목적사업인 유료양로시설 OOOO OOO OO(OO OO O OOOOOO OO)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양로원 수입과 후원금
수입 전액을 양로원 운영과 부대사업인 불특정 다수
에게 무료급식을
제공 하는데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로원의
설립허가증 상에 유료양로원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수익
사업에 사용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받고 있는 양로원 입소비를 수익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전체 수입원인 입소비와 후원금의 사용이 청구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 전액 사용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 부동산은 양로원 및 양로원 입소자들이
채소를 재배하여 자족하거나 화초를 재배하는 체험 실습장으로 사용
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목적과 일치하게 사용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인 유료양로원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O OOOOO OOOOOOOOOO,OOOOOOOOOO O OO OOOOOOOO,OOOOOOOOO)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수입금 전액과 소유 부동산 전체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
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1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쟁점부동산이 같은 법」
제1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와 제78조의2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인바, 청구
법인이 유료양로원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이용
료를 받아온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OOO OO 감면조례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6.3. 사업의 종류를 유료양로시설 설치·운영으로
하여 OOOOO로부터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득하였고, 청구
법인의 정관 에 의하면 제1조에서 청구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
1항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4조에서 유료양로원(
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과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사업의 종류로 규정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8.25. OOO OOO OOO OOO 889에
이 건 양로원의 시설의 종류를 유료양로시설로
, 입소정원을 8명으로
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필하였으며, 이 건 양로원 운영규정에 의하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을 현재는 월 64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당해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이
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수입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고, 이 건 양로원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발행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신고필증(2004
.8.25.)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양로원의 종류를 유료노인양로원으로
설치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양로원 운영규정에서 주거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보증금 성격의 입소보증금을 납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으로 월 640,000원을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손익계산서에서 입소비 수입이 청구법
인의 수입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보면, 이 건 양로원으로 사용되는 이 건 부동산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