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8.9.30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소재 대지48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9 양도한 후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가액(이하 “배율가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동조동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한 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4,953,890원 및 동방위세 10,970,780원을 89.9.16 추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78.2.15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81.6.29 해제된 후 83.3.7 특정지역으로 재지정되고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존재하였던 바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배율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을 적용하되 취득가액은 89.3.15 시행 국세청 고시 제89-62호의 “국세청기준시가액표” 2 나 (3) (다)에 규정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9.30 취득하여 89.2.9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고시 제83-6호(83.3.7)로 지정된 특정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쟁점토지가 취득당시 국세청고시 제78-7호(78.2.15)로 지정된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89.1.1 양도분 부터는 배율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토록한 국세청고시 제89-62호(89.3.15)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취득당시(78.9.30)에 이미 국세청고시 제78-7(78.2.15)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고 배율도 정하여졌기 때문에 취득가액도 배율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자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할 것이나(동지, 대법원 86누169, 86.6.24),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제60조의 규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동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도 개정된 이후부터 이며 이 건과 같이 동법령개정이 있기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국세청고시 제78-7, 78.2.15)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5누223, 86.9.9).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78.9.30)에는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당시(89.2.7)에는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의 결정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제1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9.2.9 임에도 89.3.15 자 국세청고시를 소급적용 하였다는 점도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같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의 고시 및 배율적용이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불구하고 당초처분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심리의 실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