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부동산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경정)
국심1993중0344생산일자 1993-04-27
AI 요약
요지
부동산거래가 주거이전목적인 경우는 양도소득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등 2,737.5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72.9.6~87.2.11까지 취득하여 87.7.10~90.11.28까지 13회에 걸쳐서 양도하고 쟁점부동산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 쟁 점 부 동 산 -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평)

취 득 일

양 도 일

1

인천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188

85. 9.16

87.11.17

2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0.1

86. 9.10

87.12. 9

3

의정부시

OO동 OOOOO

도로

4.2

83. 7.13

87. 7.10

4

OOOOO

1,057.2

89. 5. 1

5

OOOOO, O

215.2

89. 6.25

6

OOOOO

149.5

89. 6.24

7

OOOOO, OO, OO

215.2

90. 8.29

8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O, O

대지

97.4

87.2.11

88. 4.22

9

OOOOOO

임야

155.7

90. 7. 9

10

송파구

아파트대지

32.5

24.5

78. 6.22

89. 5. 1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평)

취 득 일

양 도 일

11

수원시 OO동

OOOO

474.6

86. 4.28

89.11. 9

12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49

85. 3. 8

90. 1.25

13

포천군 관인면

OO리 OOOOOOO

265.8

72. 9. 6

90.11.28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92.6.16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370,169,420원 및 동 방위세 43,757,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음 -

귀속년도

종 합 소 득 세

방 위 세

87년

88년

89년

90년

17,241,100원

18,660,780원

153,073,250원

181,194,290원

3,634,150원

3,796,080원

36,327,200원

370,169,420원

43,757,43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8.12 이의신청 및 92.10.28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 대지 188평은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사업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청구인은 공장경영하고 있음) 양도하였던 것이며,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0.1평은 청구인의 채권관계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던 것이고, (3)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8필지는 당초 1필지였으며, 83년도에 취득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육가공공장(제조)에 필요한 목장용지로 매입하였으나 87년도에 동 토지의 일부가 건설부에 수용되면서 도로로 확정되었던 관계로 공장설립에 차질이 있던 중 당해 지역이 수도권정비구역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아래 이를 양도하되, 면적이 큰 관계로 원매자가 없어 부득이 분할 판매하였던 것이며, (4) 경기도 고양군 OO리 5필지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에서 경영하고 있는 육가공 공장의 이전부지용으로 취득하였으나 경기도 고양군 지역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이전 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상시 종업원수 16인 이상의 공장을 신설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이를 양도하고 다른 공장부지를 취득하려고 물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적절한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5)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OO 아파트는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였던 것이고,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OO리 OOOOOOO 전 265.8평은 청구인이 72년 상속받은 토지로서 20년간 보유하던 중 사업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경위는 각각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기존공장(제조, 육가공)의 이전부지용 또는 초지 조성을 위한 목장용지로 취득하였던 것이 건설부에 수용되거나 당해 지역에서 공장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매각하였거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20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한 것 등인 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대지 등을 13회에 걸쳐 취득하고 87년 이후 14회에 걸쳐 양도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당해 부동산매매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단순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당해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분양광고를 하는 등 부동산 매매나 그 중개를 사업상의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거래규모와 회수 및 보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산의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 사업성을 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1누115, 82.9.14외 다수 및 국심 91서565, 91.6.1 다수 같은 뜻)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호에서는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72.9.6~87.2.11까지 13회에 걸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87.7.10~90.11.28까지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OOOOOOOO을 78.6.22 취득하여 89.5.2 양도할 때까지 82.3.31~83.3.19까지 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OOOOOOOO을 제외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 대지 등 2,680.5평의 취득 및 양도경위에 대하여 그 객관적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규모와 회수 및 보유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산의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부동산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반면, ② 청구인이 78.6.22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OOOOOOOO에 대하여는 82.3.31~83.3.19까지 약 1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78.6.22~89.5.1까지 약 11년 동안 보유한 것으로 보아 판매목적보다는 거주목적으로 동 아파트를 취득한 후 주거이전을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 에서 규정 양도소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278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