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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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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심2014서2788생산일자 2014-09-02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4.1.20.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의 “심판청구 계류 중인 사건의 청구세액 결정 취소 통지” 공문(조사2과-781, 2014.7.18.)과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및 납세자별 부과통보 내역조회(PAOS)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청구법인의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