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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하고 60일을 경과한후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74생산일자 2014-09-1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2013.12.31. 이전에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하고,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OOO을 건설하고 2013.2.15. 체육시설업(골프장업)으로 조건부등록한 후, 2013.2.25.부터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3.9.2. 골프장 준공 후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인 2013.2.25.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3.11.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관광단지개발사업용 토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고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 및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감면신청 지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이상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60일이 경과된 이후에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사업으로 쟁점토지에 조성한 OOO을 OOO에게 조건부등록 신청을 하였고, OOO는 2013.2.1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률」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조건부등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2.25. OOO의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3.9.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인 2013.2.25.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4.3.11.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지방

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따라서, 2013.12.31.이전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대상이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전액 면제대상인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도 0원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안전행정부도 법정 신고납부기한 내 취득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무신고

가산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의 정의를 기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

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

는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대상임에 따라 산출세액이 0원이

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산출세액 0원의 20%는 0원이 되고, 결

국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는 0원이 되어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